(주)던필드알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176 사건명 : (주)던필드알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던필드알파 서울 중구 퇴계로 64(회현동 1가) 대표이사 서** 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박세아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던필드알파<각주>1</각주>는 근무복ㆍ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의류 제조 등을 위탁한 ***(**** 대표)(이하 '****’라 한다)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의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2012년 말,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6. ****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의1 ~ 2<각주>4</각주>, 소갑 제2호증의1)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표 3> 기재와 같이 2013. 8. 23. ~ 2013. 10. 28.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716,919원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하도급대금 144,83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28,254,438원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납품전표(소갑 제1호증의2), 피심인의 정산 및 클레임 내역(소갑 제2호증의1),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의1 ~ 3), 피심인 등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 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 제8항에 각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에 대하여 2016. 12. 5. 지급한 하도급대금(4,716,91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연이자 2,471,148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3조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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