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델리씨앤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1239 사건명 : (주)델리씨앤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델리씨앤에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5 대우시티프라자 220호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일 : 2013.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델리(DELHI)’라는 영업표지로 카레 등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63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중 외식업이 가장 많은 51.9%(40조 6,139억 원)를 차지하고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어 각각 29.6%(23조 2,120억 원)와 18.5%(14조 4,403억 원)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를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수가 2,782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310,000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 유통산업실태조사보고서(지식경제부, 대상항공회의소)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 유통산업실태조사보고서(지식경제부, 대상항공회의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가맹희망자 이ㅇㅇ에게 2011. 7. 19.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25,000천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심인 직원 최ㅇㅇ의 진술(소갑 제15호증) 및 가맹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소갑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7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이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같은 날 곧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위 <표 5>와 같이 2011. 7. 19. 가맹희망자 이ㅇㅇ과 ㅇㅇㅇㅇㅇㅇㅇ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ㅇㅇ으로부터 예치가맹금<각주>1</각주>에 해당되는 25,000천 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이ㅇㅇ으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심인 직원 최ㅇㅇ의 진술(소갑 제1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개정 법률 제1016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7.~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예치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개정 대통령령 제22151호)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 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 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2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이ㅇㅇ으로부터 가맹비와 코너개설비 명목으로 25,000천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금전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한 가맹금에 해당되어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며, 예치가맹금을 직접수령한 사실과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 점은 피심인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희망자인 이ㅇㅇ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담당한 피심인 직원 최ㅇㅇ의 진술(소갑 제1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14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이ㅇㅇ과 2011. 7. 19.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래 <표 6>과 같은 정보가 담긴 '양재동 ㅇㅇㅇㅇㅇ 추정 예상 손익계산서’를 이ㅇㅇ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표 6> 양재동 ㅇㅇㅇㅇㅇ 추정 예상 손익 계산서 내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17 피심인은 위와 같이 이ㅇㅇ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ㅇㅇㅇㅇㅇㅇ점을 운영할 경우 월 예상 매출이 20,000천 원이라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현대백화점에 함께 입점해 있는 피심인 가맹점과 동종업체인 샤보텐과의 매출액 비교결과 피심인 가맹점의 매출액이 샤보텐 매출액의 약 60%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ㅇㅇㅇㅇ에 입점 예정인 이ㅇㅇ의 ㅇㅇㅇㅇㅇ점도 기입점한 샤보텐 매출액의 60% 정도는 될 거라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이었다. 18 그러나, 실제 샤보텐 ㅇㅇㅇㅇㅇ점의 매출액은 아래 <표 7>과 같이 월평균 30,000천 원으로 해당 매출액의 60%는 18,000천 원에 불과하고, 2011. 8. 18. 영업을 개시한 델리 ㅇㅇㅇㅇㅇ점이 영업을 중단한 2012. 5. 18.까지 기록한 실제 월평균 매출은 아래 <표 8>과 같이 약 9,401천 원에 불과하여 피심인이 제시한 추정 예상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9 이상과 같은 사실은 양재동 ㅇㅇㅇㅇㅇ 추정 예상 손익 계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샤보텐 ㅇㅇㅇㅇㅇ점의 매출자료(소갑 제12호증), 델리 ㅇㅇㅇㅇㅇ점의 매출액자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직원 최ㅇㅇ의 진술(소갑 제1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7> 양재동 ㅇㅇㅇㅇㅇ 샤보텐의 2011년 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표 8> 양재동 ㅇㅇㅇㅇㅇ점 월별 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0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을 담당했던 피심인 회사의 본부장인 최ㅇㅇ은 실제 피심인의 대표가 아님에도 가맹희망자인 이ㅇㅇ과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라고 표시된 명함<각주>2</각주>을 사용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3.22. 법률 제10168호)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9조(수익률의 표시ㆍ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①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에 해당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22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3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정보 제공행위인지 여부 24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이ㅇㅇ에게 '양재동 ㅇㅇㅇㅇㅇ 추정예상 손익계산서’라는 문건을 통해 예상 매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것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26 피심인은 이ㅇㅇ에게 제공된 '추정 예상 손익계산서’가 예상매출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등을 감안한 손익비율을 참고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산출한 하나의 예시일 뿐 이를 예상 매출 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제공자료의 제목이 '양재동 ㅇㅇㅇㅇㅇ 추정 예상 손익 계산서’이고, 동 문건에 '월 추정 매출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를 본 가맹점희망자는 자신이 영업을 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정보가 단순히 손익비율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2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이ㅇㅇ에게 델리 ㅇㅇㅇㅇ점의 추정 예상 매출액이 월 20,000천 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매출정보는 동종업체인 샤보텐과의 매출액 비교결과를 토대로 샤보텐 매출의 60% 정도일 거라는 추정하에 산출되었다. 28 그러나, 실제로 당시 ㅇㅇㅇㅇㅇ 푸드코너에서 샤보텐이 올리고 있는 매출을 살펴보면 이미 <표 7>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월평균 30,000천 원 정도에 불과하여 여기에 60%를 적용한 금액도 피심인이 제시한 20,000천 원보다 2,000천 원이 적은 금액인바, 피심인이 샤보텐 매출의 60%를 적용한 정확한 금액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 매출정보는 피심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9 또한, 델리 ㅇㅇㅇㅇㅇ점의 영업기간<각주>3</각주>중 실제 월 평균 매출액이 9,401천 원<각주>4</각주>에 불과하여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 매출정보보다 현저히 낮은 점, 개업초기 2개월간은 개업효과 등으로 매출액이 12백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폐업시까지 지속적으로 9백만 원대에 머무른 점에 비추어 이러한 매출 저조의 원인이 델리 ㅇㅇㅇㅇㅇ점 자체의 경영능력이나 영업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애초에 피심인의 제공 정보는 당해 상권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도출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 없이 피심인에 의해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0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이ㅇㅇ에게 제공한 예상 추정 매출액 20,000천 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된다. (3)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31 가맹희망자에게 당해 가맹사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는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이ㅇㅇ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이ㅇㅇ으로 하여금 이를 믿고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였는바,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매출이나 이익정보는 피심인과 같은 가맹본부가 독점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결정 시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위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3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추정예상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가맹희망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만 의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위법성 판단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그 요건에 해당한다하여도 동 정보를 제공한 시기가 피심인과 이ㅇㅇ이 계약에 이르기 위해 협상하던 때인 점, 샤보텐의 매출 60%는 피심인이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정보였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만 의도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3 나아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일반직원보다는 대표나 임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대표도 아닌 자가 대표 명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을 담당하였다면 가맹희망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 소결 3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6조의5 제1항, 제11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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