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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7. 결정

(주)델리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1052 사건명 : (주)델리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델리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1555, 5층 대표이사 오*** 심 의 종 결 일 : 2017.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델리퀸’을 사용하여 닭고기 등의 축산식품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델리퀸 정보공개서를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대표) 등 가맹희망자 8명에게 직접 제공하고, 당해 가맹희망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희망자들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2호증 내지 제10호증) 8 또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 ****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14. 및 2014. 7. 29. ****, ****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 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10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여부에 관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양평점 등 8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인근가맹점 제공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1호증), 2013년 8월 이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여부 현황문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 대표) 등 8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 전달한 후 당해 가맹희망자들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ㆍ****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2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7. 3.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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