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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5.7. 결정

(주)델타메디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064 사건명 : (주)델타메디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델타메디칼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21 대표이사 서규영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백귀선(우주전열 대표, 이하 '우주전열’이라 한다)에게 의료용 스팀 멸균기의 부품인 히터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동 위탁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우주전열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우주전열은 공업용 히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의료용 스팀 멸균기의 부품인 히터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 우주전열은 당해 사업연도(2006. 1. 16.)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정확한 월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2006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으로 계산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우주전열에게 의료용 스팀 멸균기의 부품인 히터를 제조위탁하면서 우주전열이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발주의뢰 및 발주서(입고서)」, 피심인의 본부장 조동근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납품 시기 및 장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우주전열에게 의료용 스팀 멸균기의 부품인 히터를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4,895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시험성적서<각주>1</각주>」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우주전열로부터 의료용 스팀 멸균기의 부품인 히터를 수령하면서 어떠한 검사결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던 점<각주>2</각주>, 피심인의 내부 자료인 「보고서 : S-410 히터 관련 보고 건(2007. 11. 9.)」에 '이 (개선되기 전 불량)히터에 관해서는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개선 후 히터로 교체되고 있음’, '현시점에서 개선된 제품의 히터는 수입검사(1회)/공정검사(3회)/출하검사(1회)를 거쳐 출고되어지고 있으며, Field(병원) 불량은 기존 납품업체(한택전열)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료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피심인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시험대상 제품이 '금속시편(B)'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실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히터에 대한 검사였는지도 불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우주전열에게 제조위탁한 의료용 스팀 멸균기의 부품인 히터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중 30,108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0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세금계산서 발행일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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