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은개발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구사0875 사건명 : (주)도은개발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도은개발 대구 중구 동덕로30길 146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도은개발<각주>1</각주>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우신종합건설에게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한다. 2 우신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해당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백산석재에게 건설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당해 사업연도(2022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백산석재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백산석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우신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나. 거래현황 1) 이 사건 도급 및 하도급공사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내역 5 피심인은 2021. 10. 6. 아래 <표 2>와 같이 우신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초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22. 9. 30.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별도) 6 우신종합건설은 아래 <표 3>과 같이 백산석재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포함) 7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계약대금 2,460천 원 중 2,010천 원을 우신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및 백산석재 등 3개 수급사업자<각주>5</각주>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4> 도급대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포함) 2) 이 사건 공사 관련 참고사항 가) 토지신탁계약 체결 8 피심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507-3번지 소재의 토지개발을 소유주 강ㅇㅇ로부터 의뢰받아 2021. 10. 6. 우신종합건설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9 이후 피심인은 2021. 11. 8. 당해 부동산의 전문적인 관리ㆍ개발ㆍ처분을 위해 무궁화신탁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개발을 의뢰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무궁화신탁 및 금융기관(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체결하였다. 나) 토지신탁계약 주체별 역할 10 피심인이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①피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대출)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고, ②무궁화신탁은 분양대금 수납업무, 신탁계좌<각주>6</각주>관리업무(공사자금 입출금 등)를 담당하며, ③금융기관은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및 신탁계좌 자금 출금 승인업무를 담당한다.11 특히, 피심인이 공사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래 <표 5>의 피심인과 무궁화신탁 간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 특약사항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특약사항(일부 발췌) 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12 상기의 토지신탁 계약 및 대출약정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하도급대금 지급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라) 이 사건 공사 자금의 지출계획 및 보유현황 13 피심인이 무궁화신탁 및 상상플러스저축은행과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당초 사용할 직접공사비는 2,800백만 원이었으나, 계획에 없던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초과 지급됨에 따라 직접공사비 자금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토지신탁계약상 사업비 지출계획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우신종합건설과 백산석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2. 3. 15. 하도급대금을 백산석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다음 <그림 2>와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15 피심인은 상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라 2022. 4. 1.부터 2022. 7. 11.까지 우신종합건설이 제출한 기성금 청구자료<각주>7</각주>를 근거로 총 4회에 걸쳐 신탁계좌를 관리하는 무궁화신탁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백산석재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2022. 9. 30. 우신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시공 분(分)에 대한 대금이 포함된 기성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백산석재에게 하도급대금 85,6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포함) ※ 자료출처: 백산석재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18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85,600천 원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음 <표 8>과 같이 2022. 9. 30.자 피심인과 우신종합건설 간 공사대금 정산합의서 및 피심인의 이사 노우석의 진술(소갑 제9호증)을 통하여 확인<각주>8</각주>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