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피오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742 사건명 : (주)도피오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도피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12-12, 104동 110호(중동, 경동메르빌) 관리인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도피오’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시장 개요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기준 약 78조 2,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그 중 외식업이 40조 6,100억 원, 소매업이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이 14조 4,400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 <표 2>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 4 한편,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2011년 기준 약 2,400개이고, 이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는 약 171,000개 정도로 파악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는 자기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 개요 가) 커피전문점 시장의 특성 (1) 전형적인 입지(立地) 산업 7 커피전문점은 무엇보다도 점포의 입지(立地) 선정이 사업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전형적인 입지산업이다. 8 커피전문점은 주 소비 연령층인 20~30대의 젊은 층이 전체 소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므로 젊은 사람들이 밀집한 오피스상권이나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찾아오는 유명 번화가 상권 등을 중심으로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각주>1</각주>. 9 하지만 중심상권일수록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희망자는 많은 반면, 목 좋은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높은 진입ㆍ퇴거 장벽 10 커피전문점은 규모를 기준으로 탐앤탐스, 카페베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매장’과 이디야, 띠아모 등의 '중소형 매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대형매장의 경우 번화가 중심으로 입지하여 매장규모에 비례하는 임대료, 시설비 등의 부담으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고 업종 전환 시 기존 설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퇴거장벽도 높다. 12 반면, 포장판매 중심의 중소형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의 부담이 적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므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적은 자본으로는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나) 커피전문점 브랜드별 시장규모 13 2012년도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총 3,838개로 2010년도의 2,037개 대비 약 88.4%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가맹점 수 증가율은 2011년도 51.1%에서 2012년도 24.7%로 26.4%p 감소하였다. <표 5>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사 정보공개서 14 또한 2012년도 상위 9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약 5,758억 원으로 2010년도 3,699억 원 대비 약 55.7%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도 42.4%에서 2012년도 9.3%로 33.1%p 감소하였다. <표 6> 상위 9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각사 정보공개서(파스쿠찌의 경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서에 법인 총 매출액을 기재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어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13. 10. 2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있거나, ②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8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서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 행위사실 20 피심인은 2013. 10. 2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도피오 ○○○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월 예상매출액이 1,500 ~ 2,00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21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설명한 예상매출액은 대전 ○○○빌딩 내 로티보이<각주>4</각주>매장(이하 '이 사건 외 매장’이라 한다)의 매출액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외 매장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9조 제1항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4 그리고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5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와의 계약과정에서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 (2)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인지 여부 2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월 예상매출액 정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에 해당된다. 27 첫째, 이 사건 외 매장과 이 사건 매장은 각각 충청권, 수도권으로 상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커피브랜드 또한 달라 양 매장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외 매장의 매출액을 이 사건 매장 예상매출액 산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 이 사건 외 매장의 매출액 정보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심인도 가맹희망자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매장 예정지인 수원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상권 분석의 결과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월 예상매출액 정보는 피심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추정한 것임이 인정된다. 28 둘째, 피심인이 가맹계약 당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 상의 피심인 가맹점 15곳의 월 평균매출액<각주>6</각주>은 9,257천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보다 60% 이상 부풀려진 월 예상매출액 15,000천 원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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