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국에스엔씨 발주 윈드타워 하역 및 운송 용역 계약 관련 (주)한진 및 (주)동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3942 사건명 : (주)동국에스엔씨 발주 윈드타워 하역 및 운송 용역 계약 관련 (주)한진 및 (주)동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서○○, 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 , 이 2. 주식회사 동방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김○○, 성○○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 신 , 김 , 최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과 주식회사 동방은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참조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3 주식회사 동국에스엔씨(이하 '동국’이라 한다)는 풍력발전 설비 및 철 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수출용 윈드타워<각주>2</각주>및 윈드타워 제작을 위한 플레이트 수입품<각주>3</각주>등을 포항항 부두에서 하역하고 부두와 동국의 포항공장 사이 구간을 운송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하역ㆍ운송사에게 위탁하여 오고 있다. <그림 1> 풍력발전기의 구조 및 주요 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약 15m~30m에 달하는 높이의 원통형 철 구조물인 윈드타워의 특성상, 이를 하역ㆍ운송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①최소 10,000평 이상의 충분한 야적장 면적을 확보여야 하고, ②대형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수심 11m 이상의 선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③원통형 제품을 선적하고 선박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위한 크레인, 로우베드 트레일러 등의 특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림 2> 풍력발전 설비 운송ㆍ하역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방식 5 동국은 포항지역 생산시설에서 윈드타워 등을 생산하는 유일한 사업자이다. 동국은 공장에서 생산한 윈드타워 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를 포항항 부두까지 운송한 후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에 대한 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한진과 동방에게 위탁하였다. 이는 포항지역 인근에서 충분한 야적장과 포항항 선석을 보유하면서 윈드타워 등을 운반할 특수장비를 갖춘 운송업체가 한진과 동방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6 동국은 매년 운송, 하역 등 세부작업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해 적용되는 단가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관련 용역을 운영하였다. 매년 12월경 동국은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 우선 한진과 동방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각 업체 담당자와 각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국은 한진 및 동방과 다음 년도에 적용될 단가를 포함한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협상 결과 요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 결과 7 동국과 한진, 동국과 동방이 각 체결한 연도별 하역ㆍ운송 용역 단가계약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계약을 수행한 후 피심인들에게 발생한 연간 매출액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이 사건 용역 계약결과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동국 제출자료 <표 3>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출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동국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8 2014년 12월경 피심인 한진과 동방은 동국 발주 윈드타워 등 하역ㆍ운송 용역 계약 체결에 앞서 윈드타워<각주>6</각주>의 하역ㆍ운송 요율을 인상할 목적으로 인상요구액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7</각주>. <표 4> 합의 관련 피심인들 인정자료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2) 합의 배경 9 이 사건 용역은 윈드타워라는 특수한 품목을 하역ㆍ운송하는 작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포항시 내에서 작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발주처인 동국의 고려 대상이 되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피심인 한진과 동방뿐이었다. <표 5> 발주처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10 이에 한진과 동방은 매년 반복되는 노임ㆍ장비사용료 등의 인상에 따라 기존의 하역ㆍ운송 요율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평소에 업무 관련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한진과 동방의 업무담당자들은 자연스럽게 담합의 유인을 갖게 되었다. 특히 운송부문 가격의 경우 당시 유가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운송요율 인상을 한진과 동방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함께 요구하는 경우 요율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여기고,<각주>14</각주>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들은 하역ㆍ운송 요율 인상 요구액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표 6> 피심인 업무담당자의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3) 구체적 행위 사실 11 2014년 12월 초<각주>16</각주>동방의 박○○과 한진의 제갈○○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역ㆍ운송 요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화통화 후 박○○과 제갈○○은 한진의 포항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요율 인상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후 제갈○○은 한진의 인상 요구안을 마련하여 동방의 포항지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동방의 장○○ 팀장 및 박○○과 함께 양사의 인상 요구안을 놓고 세부적인 협의를 하였다. 12 피심인들은 이 만남에서 작업 항목별 인상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윈드타워의 작업 항목별 인상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작성한 인상 요구안을 2014. 12. 16. 각 동국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표 7> 2015년도 운송ㆍ하역 인상 요구액 합의 내역(수출 윈드타워) (단위: 원/R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13 이후 2014. 12. 26. 오전 박○○은 제갈○○에게 이메일을 통해 실제 인상 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상기 합의대로 동방이 실행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제갈○○은 답장으로 발송한 메일에, 동국에 발송했던 한진의 인상 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 및 <표 10>의 증거자료와 <표 11>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동방의 임직원이 한진의 임직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5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한진의 임직원이 동방의 임직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1>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14 요율 인상 요청 공문 발송 이후 동국과 한진간, 동국과 동방간 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5. 1. 1.자로 체결된 동국과 한진간, 동국과 동방간 수출입 하역ㆍ운송 계약에서 아래 <표 13>과 같이 운송 작업의 경우 단위당 50원, 육상하역 작업의 경우 단위당 250원이 인상되었다<각주>19</각주>. 이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하고 확정하여 요구한 인상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며, 운송과 육상하역 이외의 작업 항목 단가는 동결되어 계약되었다. <표 12>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3> 이 사건 계약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7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R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7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동국 제출자료 15 한편 2015년의 계약단가가 한진과 동방의 요구안만큼 반영되지 않았기에 양사의 담당자들은 2016년 1월경에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합의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6. 1. 20.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개시되어 한진의 제갈○○은 한진 본사로부터 경쟁 사업자들과 연락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받은 바, 동방과 아래 <표 14>와 같이 추가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동방의 박○○ 역시 2016년 1월경 한진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진은 2016년 동국 발주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였고, 동방은 동국에 따로 인상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2016년에는 협상 결과 기존 요율 및 단가가 변경되지 않아 한진과 동방 모두 전년도 계약이 연장 적용되었다. <표 14>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7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16 위와 같은 사실은 동국 계약 관련 기본사항 및 계약경위 자료(소갑 제1호증), 동국의 연도별 계약 체결 내역(소갑 제2호증), 동국의 2015년 계약서(소갑 제3호증), 동국 확인서(소갑 제4호증), 동국의 기간별 한진ㆍ동방 기성현황(2015~2016)(소갑 제5호증), 한진 및 동방의 요율 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동방 및 한진의 합의 실행 확인 이메일 자료(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한진 제갈○○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동방 박○○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법리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0</각주>. 1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21</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2</각주>. 21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각주>23</각주>. 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2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3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 2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5</각주>. (2) 관련시장 획정 25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6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 27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27</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8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동국과 윈드타워의 하역 및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피심인들간 용역단가의 인상을 합의한 후 각각 거래상대방인 동국에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합의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가격인상요청 공문을 상호 교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29 이 사건은 피심인들이 발주자인 동국과 포항항을 통해 수출입 되는 윈드타워 제품의 하역 및 운송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국의 운송용역 물량을 약 15년간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피심인들이 용역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당해 공동행위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은 '윈드타워 수출을 위한 하역ㆍ운송 용역’이고, 이 사건 용역은 포항지역에서만 거래되고 있으므로 관련시장은 '포항지역 윈드타워 수출을 위한 하역ㆍ운송 용역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30 이 사건 공동행위는 포항지역에서 동국에 하역ㆍ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피심인들이 용역단가 인상 요구액을 사전에 협의 한 후 거래상대방인 동국에 용역단가 인상을 요청한 가격 담합으로 ① 행위의 성격상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피심인들만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당해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요율 인상 요구액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인 동국과 협상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심인들간 가격 경쟁없이 요율이 인상되었다는 점<각주>28</각주>, ③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인상 요구액을 결정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낮은 요구액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1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동방의 관련매출액 주장에 대한 판단 32 피심인 동방은 이 사건 정산 금액 중 육상하역과 선내작업에 대한 금액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와는 무관한 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① 항만하역요금이 항만운송사업법<각주>29</각주>상 인가제로서 정부가 요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용역 단가가 결정되어 왔고<각주>30</각주>피심인 동방 또한 지금까지 동국과의 거래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왔다는 점, ② 피심인들간 합의의 대상에 육상하역 및 선내작업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각주>31</각주>, 실제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요율 인상 요구 및 협상의 결과로 해당 부분 요율이 변경 또는 동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동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2</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 35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33</각주>.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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