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2. 결정
(주)동국이노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167 사건명 : (주)동국이노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국이노텍 양산시 어곡공단로 164(어곡동)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한예선 심의종결일 : 2016. 3. 1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 대표)에게 'D E4 PIPE EGR PIPE ASSY (H)'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각주>1</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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