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28. 결정

(주)동남상조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광고2416 사건명 : (주)동남상조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남상조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90-23번지 대표이사 김재규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피심인은 2006. 11. 08. ~ 2007. 2. 07. 기간동안 신문을 통하여 '본사 특허 보유 품목(1. 이동 제단 개발 특허 보유, 2. 고인고깔 특허 보유, 3. 대형 현수막 특허 보유, 4. 현수막대 설치대 특허 보유)’이라고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위 광고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장례용품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장례용품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장례용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10.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