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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14. 결정

(주)동도아이엔에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20 사건명 : (주)동도아이엔에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도아이엔에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73 영등빌딩 402 대표이사 최성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491 외 27필지의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2006. 11. 24.부터 2007. 1. 5.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표 1>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1> 광 고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자신이 분양하는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조성되는 '칼봉산 자연휴양림(면적: 2,630,000㎡)이 '국내 최대’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휴양림은 '통고산 자연휴양림(면적:150,710,000㎡)’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 중인 전원주택지 인근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의 규모가 국내 최대일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이 전원주택지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 인근의 자연휴양림 규모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토지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7. 위 2.와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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