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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0. 결정

(주)동림컨설턴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0938 사건명 : (주)동림컨설턴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림컨설턴트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7층 1701호 대표이사 배기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ㆍ토목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설계감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가온기술에게 '삼가-포곡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기본설계용역 중 터널 설계분야’ 설계용역을 위탁을 한 자이고,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주)가온기술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가온기술은 건축ㆍ토목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삼가-포곡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기본설계용역 중 터널 설계분야’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08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주)가온기술과 '삼가-포곡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기본설계용역 중 터널 설계분야’ 설계용역 계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0년 10월경<각주>1</각주>'삼가-포곡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기본설계용역 중 터널 설계분야’ 설계용역을 (주)가온기술에게 위탁을 하였으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야 서면을 교부하였다. <표 3>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4.1. 법률 제9616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2009.5.13. 대통령령 제21491호)>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착수하기전 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피심인이 터널분야 설계용역을 (주)가온기술에게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주장이 없으므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삼가-포곡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기본설계용역 중 터널 설계분야’ 설계용역을 (주)가온기술에게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9,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표 4>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2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여부 13 피심인이 (주)가온기술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39,6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14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같이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39,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11. 5. 26. 위 2.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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