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림컨설턴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041 사건명 : (주)동림컨설턴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림컨설턴트 경기 과천시 샛말로 11, 2층 201호 대표이사 배ㅇㅇ 심 의 일 : 2013. 2. 2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동림컨설턴트 {이하 '동림컨설턴트’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하거나 (주)라고만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9. 28.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식) 제2012-12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동림컨설턴트가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의결서 정본을 2012. 10. 15. 위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피심인은 2012. 10. 19.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동림컨설턴트의 시정명령 불이행 3 피심인 동림컨설턴트는 2012. 10. 19.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 2012. 11. 20.과 2012. 12. 12.에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피심인 동림컨설턴트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각주>1</각주>4. 결론 5 피심인 동림컨설턴트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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