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보올리브백화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0431 사건명 : (주)동보올리브백화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보올리브백화점 인천 남동구 간석2동 205-1 대표이사 김교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은「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각주>1</각주>에 해당하며,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나. 대규모소매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백화점은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 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쇼핑센터를 포함한다. 백화점은 타 유통업종에 비해 식품, 잡화, 의류, 가전, 가구, 보석 등 풍부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백화점도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측면에서는 할인점과 동일하나, 할인점은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해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관계에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하게 상품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백화점은 명품아웃렛, 패션아웃렛 등 다양한 형태의 할인점 세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가 소매업태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명품라인과 대면서비스 강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등 고급화, 복합화, 전문화를 통하여 할인점과 대비해 차별적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등 고유영역을 창출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 백화점 시장의 경쟁현황 백화점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롯데, 현대, 신세계의 대규모 3개 업체가 매출규모나 점포출점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백화점 시장은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인지역 신장이 두드러진 반면, 지방 상권신장은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백화점 업계의 고급화 경쟁으로 중소백화점의 축소와 상대적으로 위 대규모 3개 업체 중심의 백화점 시장 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백화점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 산업분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광고비 등 판촉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채, <표 3>과 같이 147개 납품업자<각주>2</각주>에게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판촉비용 명목으로 364,893천원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직원인 신동환과 송용호의 2009. 4. 30. 진술조서, 피심인이 제출한 '업체별 판촉비용 공제내역’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3> 서면약정 없이 공제한 판촉비용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된 것)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 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 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 같은 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제1항<각주>3</각주>은 대규모소매업자가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의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각주>4</각주>②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판촉비용 부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큰 양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임의로 판촉행사 등을 기획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촉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는 대규모소매업자인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것이 영업의 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거래중단은 자기신용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심인과의 계약기간 중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피심인이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2. 가.와 같이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광고비 등 판촉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각주>5</각주>되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의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행위는 납품업자의 판촉행사 참여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불측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상품판매 대금에서 공제한 행위로서 이로 인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 100,000천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이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추가 감경한 60,000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관련 사업에 진입한지 얼마 안되는 중소유통업자(연매출 50억원 내외)로서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한 30,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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