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5. 결정

(주)동보올리브백화점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2176 사건명 : (주)동보올리브백화점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보올리브백화점 인천 남동구 간석2동 205-1번지 대표이사 김교철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대규모소매점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 및『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일부 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함)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된다. 이 사건에서의 신고인은 피심인이 판매할 상품을 피심인에게 외상으로 납품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형태의 특정매입거래를 하는 자로서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품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12월 현재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행위의 성립 가. 상품판매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납품업자인 신고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2006년 10월 판매대금을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상품판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의 거래상지위 여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는 대규모소매점에 납품하는 것이 영업의 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거래중단은 자기신용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규모소매점업자와의 계약기간 중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에서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5조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1998.8.16., 그랜드백화점, 2007.4.19, 뉴월드)를 살펴보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일은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대규모소매점의 상품판매 회수방법(백화점카드, 신용카드, 현금매출)별로 상품대금 회수기간을 감안할 때 40일이면 대규모소매점의 상품대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건의 경우 피심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업자인 신고인에게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경제적인 어려움은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지칭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지급지연행위에 해당된다.<각주>1</각주>(다)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및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판촉비용 등의 부당한 강요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 3월부터 2005년 8월 기간동안, 사전에 사은품 등 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납품업자인 신고인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채, 신고인에게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사은품 등 비용으로 5회에 걸쳐 2,836,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이 서면약정 없이 공제한 사은품등 비용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 여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는 대규모소매점에 납품하는 것이 영업의 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거래중단은 자기신용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규모소매점업자와의 계약기간 중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에서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2항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해당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판촉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사전에 명확한 근거나 서면 약정이 없는 경우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업자에 의해서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강요당할 우려가 있고, 납품업자의 판촉행사 참여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납품업자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사후에 부담함으로 인하여 불측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명확한 근거나 서면약정에 의하여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이 사은품 행사비용에 관하여 사전에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나 서면 약정 없이 동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및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5. 2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5조, 2. 나.의 행위는 같은 고시 제8조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