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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2. 결정

(주)동부레저개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특수3261 사건명 : (주)동부레저개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부레저개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6, 2층(연남동, 청원빌딩)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5. 5. 1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 1. 1.~2014. 6. 10. 기간 동안 어떠한 할인 없이 통상적인 조건(판매가격 298만 원)으로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① 전화번호 추첨을 통해서 리조트 무료회원권 발급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② 무료로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고 안내하며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2 피심인 소속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①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 없이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② 1,550만 원 상당의 리조트회원권 가격은 면제되고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만 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리조트회원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① 취득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거나, ② 3개월이 지나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③ 청약철회는 불가하고 명의변경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거부 또는 방해하였다. 나. 근거 4 전화권유 스크립트(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및 피심인의 내부교육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1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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