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아에스피 송파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규0628 사건명 : (주)동아에스피 송파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아에스피(대표이사 : 최두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19-6 3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오금동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며,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 외에도 배달단계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통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문판매업자는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 사이에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이 신문 배달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오금동, 거여동 지역에는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의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신문사 지국간에 독자확보를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317명의 신규 구독자와 동아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8명의 구독자에게 11개월에서 12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8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소 129,000에서 최대 144,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표3> 무가지 제공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동아일보 1부당 월정구독료는 15,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3.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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