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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8. 결정

(주)동아엘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0985 사건명 : (주)동아엘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아엘텍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74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9.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아엘텍<각주>1</각주>은 LCD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LCD 검사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 등 21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1개 사업자는 LCD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CD 검사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7. 1. ∼ 2014. 12. 31.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할때까지도 하도급대금 1,282,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4. 7. 1. ∼ 2014. 12. 31.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55,858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3>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7. 1. ∼ 2014. 12. 31.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2,914,677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60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7 위 1) 내지 3)의 행위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내역(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의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1) 내지 3)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21개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1</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780,847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5</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6</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468,508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4,245,663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468,508천원으로 한다. <표 6>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의 위반금액 지급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피심인은 중소기업법상 지원육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점,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7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4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3조 제8항 및 법 제13조 7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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