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0085 사건명 :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년도 상시종업원수가 아래 <표 1>과 같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주식회사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12.경 까지 ○○○에게 '정관1차 동일스위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등 총 4건<각주>2</각주>의 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양 당사자간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2. 5. 경 수급사업자에게 '정관1차 부대시설 가구공사<각주>4</각주>’를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43,805천 원<각주>5</각주>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77천 원 중 8,6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 : 부산지방법원이 판결한 해당공사 완료일(2012. 11. 2.)로 함 주2) '하도급대금’ : 43,805=46,264(판결상 공사대금)-2,236(평상 대금) 주3) '기산일’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주4) '법정 지연이자’ : 13,177 = 43,805(하도급대금) × 549(지연일수)/365 × 20% 주5) '기지급 지연이자’: 4,494 = 48,299(피심인 지급액) - 43,805(실제 하도급대금) 주6) '미지급 지연이자’: 8,683 = 13,177(법정 지연이자) - 4,494(기지급 지연이자)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⑦(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8항 규정의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7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8,6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다) 소결 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2. 5.경 수급사업자인 ㈜○○○에게 '정관1차 부대시설 가구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작성ㆍ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1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2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 대하여 '정관1차 부대시설 가구공사’는 '정관1차 가구공사’의 일부분이고 별개의 공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관1차 가구공사’의 내역서에는 거주동의 공사내역만 있을 뿐, 헬스장 등 부대시설의 가구공사에 대한 내역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관1차 부대시설 가구공사는 별도의 건설위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1. 12.부터 2012. 12.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정관1차 가구공사’등 3건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금액은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생략) ②~⑤(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16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경우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7 위 <표 4>의 3건의 하도급계약은 ① 1건 공사의 금액이 각각 4천만 원을 초과하며 ②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③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 건으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18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다.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서면 미발급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각주>7</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이 2014. 8. 18.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 다.의 행위는 제13조의2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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