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3. 결정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1264 사건명 :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동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범천동)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3.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24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5. 6.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 대하여 법 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 과징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원심결 과징금 산정시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90%를 감경하였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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