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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13. 결정

(주)동일하이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분양물의 시공사로 본 광고를 기획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1. 17.부터 2008. 11. 23.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카탈로그, 공급안내책자를 통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수성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주차공간과 105동과 104동 사이에 위치한 “생태연못”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1) 아파트 단지의 주차공간은 총 2,754대로 지상에 110개와 지하 1~2층에 2,644개의 주차면이 배치되었으며, 특히 지상에 배치되는 110개의 주차면 중 90개<각주>1</각주>는 장애인용으로 각 동 필로티<각주>2</각주>에 배치되었다. 피심인은 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공간에 대해 “지상에 차가 없는 3만평의 공원 같은 아파트”라는 대제목 하에 “모든 주차공간은 지하로 안전하게 보내고, 지상은 조경과 아름다운 테마공원으로 꾸몄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지하주차장 그림을 게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이 “생태연못”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아파트 105동과 104동 사이의 “생태연못”에는 그 가장자리에 입주민이 도보로 거닐 수 있는 데크시설, 자하주차장의 채광 또는 환기를 위한 Sunken Garden, 지하주차장과 지상을 연결하는 옥외계단이 설치되며, Sunken Garden과 옥외계단이 ”생태연못“ 면적의 과반을 차지한다. 피심인은 이와 같은 “생태연못”에 대해 “수성못을 옮겨 놓은 듯한 생태연못”<각주>3</각주>이라고 표현하고 데크시설만 표시된 그림을 게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2> 광고 게재내역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시행사인 (주)디에스씨앤씨는 각 동 필로티에 장애인용으로 90개의 주차면을 배치하고 “생태연못”에는 총 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Sunken Garden과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06. 10.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4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배치 또는 시공된 상태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개의 주차면이 각 동 필리티에 장애인용으로 배치됨에도 모든 주차공간을 지하로 보내어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고 광고한 내용과 “생태연못” 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Sunken Garden과 옥외계단으로 인해 연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당해 시설물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수성못에 대한 주민들의 연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수성못과 같은 생태연못인 것처럼 광고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이 사건 광고의 주요 고객유인 요소는 필로티 설계와 모든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지상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는 아파트 단지의 지상 공간에는 주차장이 없는 공원이 조성되고 수성못과 같은 생태연못 시설이 들어서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 생태연못 등의 주거환경은 일반소비자가 아파트를 구매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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