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진레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1689 사건명 : (주)동진레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진레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0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41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9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41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7,145,506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54,0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600,056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1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근거 6 이 사건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 등은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등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2호, 2012.8.20., 일부개정]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2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5.7.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4호, 2015.6.30., 일부개정]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6호, 2015.12.30, 일부개정] 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7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8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8</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2,049,712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 13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전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3</각주>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229,827천 원이 Ⅳ. 2. 마.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992,958천 원으로 한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2개년 연속 적자인 점, 법위반금액의 비율(0.97%)이 경미한 점,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아니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인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9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9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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