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30. 결정

(주)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0004, 2019광사0844 사건명 : (주)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광주시 북구 금남로115번길 31, 2층 사내이사 000 2. 김00(5506141-1******,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사내이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상사지길 6-8 심의종결일 : 2019. 9.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동행라이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각주>1</각주>는 2016. 4. 12.부터 2019. 2. 20.<각주>2</각주>까지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각주>3</각주>에 의한 거래를 업으로 함으로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던 자이다. 2 피심인 김00은 2016. 1. 19.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자(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인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정조치로 간주되는 광주광역시장의 시정권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시정조치 1) 사건번호 2019광사0004 관련 3 피심인 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000는 2017. 10. 31. 선불식 할부계약(김00는 2003. 11. 20. 피심인 회사와 33개월 동안 매달 3만 원, 총 계약금액 99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수금 99만 원을 납입하였다)을 해제하였으나(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2018. 10. 4. 광주광역시장에게 피심인의 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였다. 4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18. 10. 5. 피심인 회사가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법 제25조제4항 및 제34조제11호의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고, 피심인 회사는 2018. 10. 16. 이를 수락하고 2018. 10. 31.까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각주>6</각주>(소갑 제2호증). 2) 사건번호 2019광사0844 관련 5 위원회는 2019. 1. 29.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계약자(0000)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가 법 제25조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의결하였고, 피심인 회사는 2019. 2. 7.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소갑 제4호증). 6 한편 피심인 회사는 2019. 2. 28.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4. 2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2019-010호). 2. 피심인 회사의 시정조치불이행 가. 사건번호 2019광사0004 관련 7 피심인 회사는 위 박영희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 사건 심사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에 따라 2018. 11. 1. 시정조치의 이행을 독촉하는 1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회사는 2018. 11. 5.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기한인 2018. 11. 16.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 8 이에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018. 11. 19. 피심인 회사에 2차 독촉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회사는 2018. 11. 21.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나. 사건번호 2019광사0844 관련 9 이 사건 심사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피심인 회사가 의결서 및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위 임미대자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고, 사건절차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2019. 5. 9. 시정조치의 이행을 독촉하는 1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1차 기한인 2019. 5. 17.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에 심사관은 2019. 5. 20. 피심인 회사에 2차 독촉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회사는 2019. 5. 22.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5호증). 3. 적용법조 11 법 제38조제1항,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 4. 고발 12 피심인 회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000은 2016. 1. 19.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의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3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의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