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2926 사건명 : (주)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광주시 북구 금남로115번길 31, 2층 사내이사 강ㅇㅇ 2. 강ㅇㅇ(5506141-1******,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사내이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상사지길 6-8 심의종결일 : 2019. 1. 18.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광주광역시장은 피심인 동행라이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정ㅇㅇ로부터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정ㅇㅇ는 2007. 11. 7. 피심인 회사와 90개월 동안 매달 2만 원, 총 계약금액 18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2.까지 90회, 총 180만 원의 선수금을 납부한 후 2018. 3. 20. 계약을 해제하였다)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2 광주광역시장은 피심인 회사의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의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고, 피심인 회사는 2018. 6. 7. 이를 수락하고 2018. 7. 31.까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3 피심인 회사는 정ㅇㅇ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2항에 따라 2회에 걸쳐 시정조치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1차 2018. 9. 6., 2차 2018. 10. 2.)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회사의 대표인 강ㅇㅇ는 2018. 9. 6.과 2018. 10. 10. 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4 법 제38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5 피심인 회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강ㅇㅇ는 2016. 1. 19.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의 규정의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