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9. 결정

(주)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36 사건명 : (주)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115번길 31, 2층 사내이사 강ㅇㅇ 2. 강ㅇㅇ(000000-*******,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사내이사) 심의종결일 : 2018. 1.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동행라이프<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강ㅇㅇ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회사는 2016. 6. 22.부터 2016. 12. 23까지 기간 동안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4건<각주>3</각주>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을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사실 미통지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선수금 예치 관리 계약서), 소갑 제3호증(㈜동행라이프 회원 현황(2017. 6. 14.기준)), 소갑 제4호증(예치은행 회원 명부)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17. 6. 14. 현재 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4</각주>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5</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고 선수금을 축소하여 신고한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예치통장 잔액증명), 소갑 제2호증(선수금 예치 관리 계약서), 소갑 제3호증(㈜동행라이프 회원 현황(2017. 6. 14.기준)), 소갑 제4호증(예치은행 회원 명부), 소갑 제5호증(2016. 4월 기준 회원 현황), 소갑 제6호증(감사 지적 사항의 소명 건)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6 피심인 회사는 2017. 6. 14. 현재 <별지 1> 기재와 같이 3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예치통장 잔액증명), 소갑 제2호증(선수금 예치 관리 계약서), 소갑 제3호증(㈜동행라이프 회원 현황(2017. 6. 14.기준)), 소갑 제4호증(예치은행 회원 명부), 소갑 제5호증(2016. 4월 기준 회원 현황), 소갑 제6호증(감사 지적 사항의 소명 건)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및 예치은행 제출자료 중 발췌 2. 적용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7조 6항, 제27조 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2조 3. 고발 8 피심인 회사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9 또한, 피심인 강ㅇㅇ은 피심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강ㅇㅇ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