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0355 사건명 : (주)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광주시 북구 금남로115번길 31, 2층 대표이사 강ㅇㅇ 심의종결일 : 2019. 1.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6. 4. 12. 광주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018. 6. 기준,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3. 1. 7. 고 임ㅇㅇ와 50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총 계약금액 25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고 임ㅇㅇ는 2017. 2. 22. 사망하기 전까지 피심인에게 48회, 총 240만 원의 선수금을 납부하였다. 4 고 임ㅇㅇ의 사망 후 그의 자녀들<각주>5</각주>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7. 5. 25. 피심인에게 임ㅇㅇㅇ(고 임ㅇㅇ의 장녀) 명의의 계약해제 통보서 및 임ㅇㅇㅇ에게 해약환급금이 단독 지급되는 것에 대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각주>6</각주>등을 제출함으로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5 그러나 피심인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 해제 통보서가 모든 상속인들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임ㅇㅇㅇ는 2017. 6.경 국내에 거주 중인 상속인 6인의 인감증명서를, 2017. 7. 6. 피심인에게 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2인<각주>7</각주>의 시민권 사본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임ㅇㅇㅇ에게 해약환급금 및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신고인의 계약해제통보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신고인과 피심인이 주고 받은 문서 내역(소갑 제2호증<각주>9</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자 (이하 생략)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 9. 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하 생략) 2) 법리 7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8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9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계약자 고 임ㅇㅇ의 상속인 임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5. 25. 단독 명의로 계약해제 통보서 및 임ㅇㅇㅇ에게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동의하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심인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였고, 이후 피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따라 2017. 6. 임ㅇㅇㅇ 등 상속인 6인은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 7. 6. 임현옥 등 해외 거주 상속인 2인의 시민권 사본을 최종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서류 보완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7. 7. 6.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10 피심인은 2017. 7. 6.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2017. 7. 10.)<각주>10</각주>에 해약환급금인 2,032,500원<각주>11</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계약자 고 임ㅇㅇ의 상속인들의 계약해제 통지와 자신의 서류 보완 요청에 의해 이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해약환급금 및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금하지 않은 사유로 회사의 자금 사정을 들고 있는바, 이를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기재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4 또한,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0,000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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