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소심0786 사건명 : (주)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동행라이프 광주 북구 금남로11번길 31, 2층 사내이사 강00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9. 제3소회의 결정 제2019-004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4.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각주>1</각주>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각주>2</각주>을 체결ㆍ유지하면서, 2017. 6. 14. 기준 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3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와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행위는 각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4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에 위반되고,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행위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해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서 <별지 2>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미통지 현황에 기재된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각주>3</각주>(회원 김00 및 회원 서00 관련 건)은 여행(크루즈)상품이므로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특별약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여행 서비스 대신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상조계약에 해당하는 점<각주>4</각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안인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서 <별지 1>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내역에 기재된 선불식 할부계약 중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각주>6</각주>(회원 오00 및 회원 박00 관련 건)은 2018. 12. 29.과 2018. 7. 2. 각각 상조 서비스를 제공(오00) 및 채권종결합의(박00)를 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위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은 원심결 심의 종료일인 2019. 1. 18. 이전에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거짓 없는 자료 제출명령 및 선수금 보전명령이 불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거짓 없는 자료 제출명령 및 선수금 보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원심결 고발 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7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고발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위원회의 고발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각주>7</각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각주>8</각주><각주>9</각주>소정의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10</각주>의 규정에 따라 인용하고, 2.다. 원심결 고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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