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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9.27. 결정

(주)동혁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2000 사건명 : (주)동혁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혁종합건설 서울 금천 가산동 505-14 코오롱디지털타워 에스턴 806호 대표이사 정금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다금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2 (주)다금엔지니어링 등 10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현황 1 피심인은 [별지 2]의 기재내용에서와 같이 2008.7.1. ~ 2008.12.30. 기간동안 (주)다금엔지니어링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설비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하도급대금 및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주)다금엔지니어링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성만교회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08,753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1</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2</각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4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항은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피심인이 목적물을 인수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 기간동안 (주)다금엔지니어링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성만교회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8,59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 략) 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외상매출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제 2009-49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7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적용)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8,59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주)다금엔지니어링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성만교회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대체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14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미지급 지연이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생략 (3) 위법성 판단 10 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 피심인은 2010. 8. 31. 위 2. 가., 나.,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는 법 13조 제1항 및 제8항, 제13조 제7항,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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