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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29. 결정

(주)동호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3073 사건명 : (주)동호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호이엔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6-2 대표이사 박한익ㆍ오준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이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류광티엔씨이 및 우성피앤이에게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류광티엔씨이 및 우성피앤이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류광티엔씨이 및 우성피앤이는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피심인의 2배 미만인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주로 상업용 건물 등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건설업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2>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8. 8. 18. 수급사업자인 류광티엔씨이에게 경북 봉화군 소재 “서강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건설위탁하고, 같은 해 10. 20. 수급사업자인 우성피앤이에게 경기도 광주시 소재 “대성FS 광주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단열공사”를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2>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 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류광티엔씨이에게 건설위탁한 위 “서강솔라테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의 목적물을 2008. 8. 21.부터 2009. 1. 16.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3>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대금 693,000천원 중 35,0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하도급대금 169,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5,74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째 되는 날 주2) 기산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주3) 지연이자=지급액*25%*지연일수/365일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성피앤이에게 건설위탁한 위 “대성FS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단열공사“의 목적물을 2008. 10. 3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4>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대금 831,600천원 중 286,6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하도급대금 270,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9,22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째 되는 날 주2) 기산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주3) 지연이자=지급액*25%*지연일수/365일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위 가.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며,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인 류광티엔씨이 및 우성피앤이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위 가.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심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25. 위 2. 및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및 3.과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과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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