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22. 결정

(주)동호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2846 사건명 : (주)동호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호이엔씨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6-2 대표이사 박한익, 오준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핵광산업에게 당진종합병원 신축공사 중 수술실 차폐시설<각주>1</각주>납품 및 설치를 위탁을 한 자이고,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핵광산업은 방사선 관련 차폐설비 제작 및 납품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진종합병원 신축공사 중 수술실 차폐설비 제작 및 설치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08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주)핵광산업과 충남 당진군 소재 당진종합병원 신축공사 중 차폐시설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당진종합병원 신축공사 중 수술실 차폐시설 납품 및 설치를 (주)핵광산업에게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3월 30일 까지 위탁하였으나,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3,000,000원과 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주) 핵광산업 목적물 인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의 행위사실과 같이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33,0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0. 12. 15. 위 2.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