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레세상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3028 사건명 : (주)두레세상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두레세상 서울 용산구 청파로 61길 5 대표이사 강OO 2. 강OO(******-*******, 주식회사 두레세상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4.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두레세상(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강OO는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회사의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들(이하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라 한다)은 각각 피심인 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한 후, 당해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화 등을 통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당해 계약들이 해제되었는바, 피심인 회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인 2014. 4. 11.까지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4 피심인 회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환급금 등의 미지급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회사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는 바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강OO의 경우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법 제52조, 법 제51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2조,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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