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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13. 결정

(주)두산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0648 사건명 : (주)두산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두산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12 두산타워 28층 대표이사 강태순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주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7년도 매출액이 1조 8,811억 원으로 200억 원을 초과하므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6호, 이하 '경품고시’라 한다) 적용 대상이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12.31.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0. 15.부터 2009. 2. 15.까지(행사기간 124일) 기간 중「힘내라! 대한민국 으랏차차! 처음처럼」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자기의 소주제품(처음처럼) 병뚜껑에 '축!당첨 일만원’, '축!당첨 오만원’ 및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하여 유흥음식점, 소매점, 할인매장을 통해 배포하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그 당첨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당첨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경품제공 제의 내역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구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경품고시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제공에 해당된다.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소비자현상경품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된다. (1) 소비자현상경품류 해당여부 피심인이 자기의 상품인 소주를 음식점 등에서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주 병뚜껑에 당첨 경품(현금)을 표기하여 당첨된 소비자에게 위 <표 2>와 같이 현금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으므로 이는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된다. (2) 소비자현상경품의 경품제공한도 초과여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예상매출액은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심인 경품부상품의 전년도 총매출액은 아래의 이유로 그 매출에 따라 피심인이 납부하는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가) 영 제4조 제1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에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토록 한 점. (나)「회계기준적용의견서 04-1 '주세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에 대한 회계처리’(2004. 6. 7.)」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세 및 교육세가 판매자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고 제3자인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한 점. (다) 사건외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유동부채 계정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판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한 점. 그렇다면,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피심인 경품부상품의 전년도 총매출액은 105,703,031천 원이고 경품제공예정일수에 따른 예상매출액은 35,365,802천 원이며,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제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은 1,587,930천 원으로서, 이는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53,658천 원을 초과하므로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된다. <표 3> 피심인의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 및 경품제공한도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주세법」에 따른 주세(출고가의 100분의 72) 및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의 100분의 10)를 포함 2) 군납 또는 외항선원용으로 판매되는 면세용 제품은 경품행사에서 제외하였음 3) 예상매출액(E) = [매출액(C)-면세매출액(D)] × 경품제공일수(124일)/365일 4) 경품제공한도 = 예상매출액(E) × 1%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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