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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18. 결정

(주)두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건하3187 사건명 : (주)두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두산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대표이사 박용현, 박용만, 이재경, 제임스 비모스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최석규, 강승준 심 의 종 결 일 : 2012. 3.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유압기<각주>1</각주>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가유 등 22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유압기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후술하는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연간목표절감액에 맞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가 인하’라 한다) 이렇게 인하된 단가를 실제 단가인하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함으로써 그 소급기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단가인하행위와 감액행위는 2010. 7. 5. 피심인에게 흡수 합병된 동명모트롤 주식회사<각주>3</각주>가 피심인에게 합병되기 전에 행한 행위이나,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2항<각주>4</각주>에 의해 피심인 주식회사 두산에게 이 사건 단가 인하행위와 감액행위에 대한 피심인 적격이 있다. 3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유압기 등의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5</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유압기 등의 부품을 제조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각주>6</각주>(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통상 매 회계년도 말 거래량이 많은 조립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품목 및 원자재 구입 방식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수급사업자별로 다음 해의 품목별 납품단가 인하율을 설정한 후 이를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다음 연도의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6 피심인은 2008년도의 납품단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7. 12월경 유압기의 조립 및 가공을 담당하는 60여개 수급사업자 중 거래량이 많은 31개<각주>7</각주>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별<각주>8</각주>단가인하율과 이를 적용한 연간목표절감액<각주>9</각주>을 설정하였다. 7 연간목표절감액의 달성을 위해 피심인은 피심인의 단가인하 정책에 대한 우호도 순으로 수급사업자들을 1차(14개 수급사업자), 2차(12개 수급사업자), 3차(5개 수급사업자)로 구분하여 우호도 순서대로 단가인하협의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는바, 단가인하에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1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2008. 1. 28.~2008. 2. 5. 기간 중 단가인하 협의를 진행하고, 1차 업체들에 비해 덜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2차와 3차 업체들은 1차 업체들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각각 2008. 2. 6.~2008. 2. 20.과 2008. 2. 21.~2008. 2. 29.의 기간 중 단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8 이러한 계획 하에 피심인은 2007. 12. 28. 3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원가절감 협조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동 협조공문에서 피심인은 원자재 공급방식에 따라 31개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품목을 '외주제작품’, '유상사급품’, '공정외주품’으로 구분하여 외주제작품은 기존 납품단가 대비 5%, 유상사급품 및 공정외주품은 기존 납품단가 대비 10%만큼의 단가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3> '원가절감 협조의 건’ 주요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이후 피심인은 협조공문 및 원가절감계획에 따라 2008. 2. 1. ~ 2008. 5. 31.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표 4>에서 보는 바 같이 1~6%의 비율<각주>10</각주>로 인하하였다. 10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 단가 인하율과 그에 따른 연간절감효과금액<각주>11</각주>은 피심인이 사전에 목표한 단가인하율 및 연간목표절감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피심인이 작성한 내부문건인 '2008년 원가절감 업체별 최종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단가인하로 인한 연간절감효과금액(751백만 원)은 피심인이 사전에 설정한 연간목표절감액(784백만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1 이를 통해 이 사건 단가인하는 대부분 피심인이 설정한 목표대로 실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 사전목표설정 및 실제 인하율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업체별 단가인하 목표치 및 최종 인하율 현황<각주>12</각주>(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12 한편, 위와 같은 단가인하는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거래하는 총 325개 품목에 대하여 실행되었으나, 2008.2.1. ~ 2010.11.15.<각주>15</각주>기간 동안에는 271개 품목만이 인하된 단가로 실제로 거래되었는바, 동 271개 품목에 대한 세부 단가인하내역과 인하된 단가로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실제 인하금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수급사업자별 계획 대비 납품단가 인하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제4호증, 제24호증) 13 이상과 같은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목표인하율 및 목표절감액이 기재된 '2008년 원가절감 업체별 협의 계획’(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원가절감 협조공문(소갑 제2호증), 수급사업자별로 결정된 최종단가인하율 및 절감효과금액을 기재한 '2008년 원가절감 업체별 최종보고’(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단가합의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확인서 및 진술서에 기재된 피심인 직원 윤호철, 이상길, 신존식, 이범윤의 진술(소갑 제5호증 및 제7호증), 단가인하로 인한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인하금액을 기재한 '2008년 상반기 단가인하 관련 입고 금액 및 인하금액’(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7.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그렇게 인하된 납품단가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아야 한다. 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는지 여부 15 '합의 없이 일방적’인 것인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ㆍ납기ㆍ운송ㆍ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협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볼 수 없다. 16 이 사건 단가인하의 대상이 된 가공비의 인하여부 및 그 인하폭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단가인하 대상 품목, 수량,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 등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업체별로 단가인하 품목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단가인하율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단가인하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기 조차 피심인이 임의로 정한 날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였다. 17 나아가 피심인은 통상 수급사업자들이 단가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단가인상과 관련된 품목과 단가인상 사유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가절감 필요에 의해 시행한 이 사건 단가인하의 경우에는 협조공문을 통해 간략히 그 취지만을 설명하는데 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가인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각 수급사업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 한편, 이 사건 단가인하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합의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단가인하를 정당한 합의에 따른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9 첫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 공문의 내용과 방식 및 단가인하 당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단가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 피심인은 회사차원에서 작성된 정식 공문의 형식으로 단가인하를 통보하였고, 그 공문에서 전체 품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감내하기 힘든 높은 수준<각주>18</각주>의 단가인하율(5%, 10%)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당사와 귀사가 유지해 온 신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며”라는 문구를 통해 원가절감에 불응했을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조공문의 강제성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1 이러한 사실은 현실적인 사례로도 나타나는바, 피심인이 작성한 내부문건인 '유기 핵심 협력업체 주요 현황 정리’(소갑 제8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7년 단가인하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유로 사건외 회사인 태화 및 하이펙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전례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가인하 과정에서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단가인하에 비협조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단가인하 합의에 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2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수지 개선을 위하여 회사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계획을 수립한 후, 총 목표절감액(784백만원)의 약 96% 수준(751백만원) 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단가인하를 실행하였는바, 이는 당초 자신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거의 그대로 관철시킨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이 사건 단가인하가 계획단계부터 피심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3 셋째, 가유 등 17개 업체의 단가합의서를 보면, 단가인하 적용시점을 모두 협조공문상의 적용일인 2008. 1. 16.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였고(소갑 제9호증), 우림기계, 태화공업사의 경우 단가인상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가를 인하하였으며(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서진정밀의 경우 단가인상을 요청한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57개 품목에 대하여 단가인하만 실시하였는바(소갑 제12호증), 이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단가인하가 양방향 의사의 합치가 아닌 피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24 넷째, 정상적인 하도급거래에서의 단가인하는 생산성 향상, 원재료비의 인하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단가인하 대상업체 및 품목은 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업체 및 품목에 한정되어야 한다. 25 그러나, 피심인의 단가인하 요청 사유인 환율변동<각주>19</각주>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고객사의 원가절감 요청<각주>20</각주>등은 합리적인 단가인하사유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사유를 들어 피심인의 영업수지 개선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다. 26 이는 피심인의 영업수지 개선을 위한 경영상 부담을 생산성 향상 등의 경영합리화보다는 수급사업자의 단가인하를 통해 이를 전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7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단가인하를 위한 대상업체 및 품목선정 과정에서 단가인하 사유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업체를 인하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심인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 각각의 원가구조나 단가인하 여력보다는 피심인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는 총 거래량이 많은 지 여부에 따라 인하여부가 결정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28 다섯째, <표 4>의 목표절감액 대비 연간절감효과금액 정도를 분석한 <표 6>을 보면, 거래선이 이원화<각주>21</각주>된 품목(소갑 제15호증)을 보유한 업체일수록<각주>22</각주>또는 기술력 수준이 낮은 업체일수록<각주>23</각주>, 또는 단가인하 우호도순에 따른 구분에 있어 1차군에 속한 업체<각주>24</각주>일수록 목표실행률<각주>25</각주>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로 인해 제약된 상황에서 이 사건 단가인하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6> 목표절감액 대비 연간절감효과금액 수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 낮은 단가에 대한 판단기준 29 이 사건 하도급 거래의 목적물인 유압기 부품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라는 점과, 목적물의 규격, 품질, 제조공정, 공법 등을 특수하게 지정하여 위탁 제조하는 하도급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품목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산출하기 곤란하다. 30 이와 같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단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를 통상 지급되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2) 낮은 단가인지 여부 31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가가 있었던 2008. 1월부터 5월 기간 중에는 외주제작품의 원재료인 환봉<각주>26</각주>, 구리, 고철, 선철의 가격이 2007년 평균가 대비 최소 17%에서 최대 57%까지 인상되었다. <표 7> 2008년도 원자재 가격 동향<각주>27</각주>(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2 더욱이 200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4.7%)과 중소제조업 평균임금상승률(7.8%)<각주>28</각주>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가인하 전에 단가인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 33 이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생산 원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이익 보전을 위한 단가인하분까지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이윤을 창출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가인하로 결정된 납품단가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34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단가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감액 행위 1) 행위사실 35 피심인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부성테크 등 16개 수급사업자들(이하 '16개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과 2008. 2. 1.~2008. 4. 4. 기간 동안 이 사건 단가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 이전인 2008. 1. 16.로 정함으로써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합의일 이전에 입고된 196개 품목<각주>29</각주>에 대한 납품물량<각주>30</각주>에까지 인하된 단가가 소급 적용되어 16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총 55,003천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다.<각주>31</각주>3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소급적용분에 대하여 2008. 5. 15. 16개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2008. 5. 30.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2008. 1. 16.부터 합의일까지의 단가인하금액 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각주>32</각주><표 8> 단가 소급 적용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개정 법률 제8539호)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8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7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한 감액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감액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내용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소급적용이 일방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38 일방적인 소급적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당해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인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39 또한 부당감액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3</각주>나) 단가인하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40 피심인과 16개 수급사업자들은 2008. 2. 1.~2008. 4. 4. 기간 중 이 사건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바, 그 합의서<각주>34</각주>에 따르면 인하된 단가를 합의 이전인 2008. 1. 16. 이후 입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심인은 이 사건 단가인하 합의 전에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정상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단가인하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일방적인 소급적용인지 여부 41 첫째, 이 사건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의 배경이 된 협조공문 및 피심인의 원가절감계획에 따르면 피심인은 16개 수급사업자들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정한 시점인 2008. 1. 16.을 변경단가 적용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단가인하 합의 과정에서 16개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피심인이 계획한 목표를 거의 그대로 관철시킨 점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감액을 위해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16개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소급적용으로 인정된다. 42 둘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액행위는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16개 수급사업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43 납품단가의 구성요소 중 소재비의 경우에는 소재비 변경 요인이 발생한 시점으로의 소급인상, 소급인하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급적용 자체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감액행위의 대상이 된 가공비<각주>35</각주>의 경우에는 소재비와 달리 소급하여 인상되는 경우가 없는 점,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거래분에 대해서까지 사후에 결정된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거래상 현저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액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44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감액행위는 16개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인하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한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각주>36</각주>, 피심인은 대기업자로서 위반행위 직전년도 하도급거래 금액비율이 49%<각주>37</각주>에 달하는 점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 감액행위는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각주>38</각주>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46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47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발생한 하도급거래금액은 17,013,741천 원<각주>39</각주>이다. 3)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4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과징금 고시 Ⅵ.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 위반점수의 합계는 60점<각주>40</각주>으로서 이 점수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은 3%이며,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1,020,824천 원(하도급대금 17,013,741천 원×2배×3%)이다. 4) 조정과징금의 산정 49 피심인의 경우 사건 착수보고 후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각주>41</각주>을 모두 운용하고 있어 기본과징금의 80%에 해당하는 감경사유가 있으나, 조정과징금 단계에서의 가중ㆍ감경은 기본과징금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하므로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한 510,412천 원을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피심인의 법 위반 금액(355,154천 원)에 비해 조정과징금의 액수(510,412천 원)가 과중한 점, 이 사건 단가인하 및 감액행위는 피심인에게 합병되기 전 회사인 주식회사 동명모트롤의 행위로서 피심인은 합병으로 인해 위반행위의 책임을 승계하였을 뿐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규범적인 비난은 별론으로, 사실상 피심인에 대한 직접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이 있음에도 조정과징금 산정시 감경률 상한을 적용함으로 인해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한 사실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80%를 감경한 102,000천 원<각주>42</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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