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주)두산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대아씨앤아이는 금형, 포장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GL 전자레인지 CAP류 등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목적물 수령 지연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대아씨앤아이에게 GL 전자레인지 CAP류 등 16종의 제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주당시 발주서에 기재된 납기일로부터 78~385일 지연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별지 참조) 나. 위법성 판단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기를 현저히 어겼다든지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 다든지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목적물 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을 지연한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된다 할 수 있다. 피심인의 목적물 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지연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발주된 목적물의 제조를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시키거나,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목적물 수령지연 행위의 속성상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GL 전자레인지 CAP류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서에 명기된 납품예정일로부터 78~385일 지연하여 수령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08. 9. 23.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