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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28. 결정

(주)두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1772 사건명 : (주)두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두손건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96-4 연수광장프라자 6층 대표이사 이도명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의 등록를 한 일반건설업자로서 사무ㆍ상업용 건물 등의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200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5,673백만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거모의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5,368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거모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같은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거모에게 <별지1>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5. 1. 24.부터 같은 해 5. 1.까지의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연수광장프라자 극장 시설물 인테리어 공사 외 2건의 공사(이하 “당초공사”라고 함)와 “연수광장프라자 8층 5관 영사실 인테리어 공사 외 6건의 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함)”를 위탁하고, <별지2>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5. 3. 10.부터 같은해 11. 30.에 이르는 기간동안 위탁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거모에게, <별지3>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5. 4. 1.부터 같은해 6. 22.까지의 기간 중 공사기간을 2005. 4. 1.부터 같은해 10. 31.까지로 하는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각 공사 착공 전까지 위탁공사의 내용과 위탁일, 목적물의 검사방법,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거모에게 위탁한 당초공사 및 추가공사의 목적물을, <별지4〉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5. 3. 10.부터 같은해 11. 30.에 이르는 기간동안 인수하고 하도급대금 3,549,407천원 중 1,039,000천원을 만기일이 같은 해 6. 30.부터 2006. 4. 30.까지인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43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신용평가 등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원사업자로서, 2005. 1. 24. <별지1>기재의 공사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인 거모로부터 같은 해 1. 25. 서울보증보험(주)가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탁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8. 2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6항,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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