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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주)두원전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619 사건명 : (주)두원전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두원전자 아산시 영인면 월선길 4-16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각주>1</각주>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www.kisline.com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자동차 에어필터<각주>2</각주><각주>3</각주>(Air Filter)는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말하며, 종전에는 먼지만 제거하는 기능만 있었으나 현재는 특수 원단 및 활성탄 등을 추가하여 항균 기능까지 가진 제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3 자동차 에어 필터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각주>4</각주>, 불스원, 한국쓰리엠 등 100여개의 사업자들이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청정효율 : 2~5㎛ 70%이상” 표기 행위 4 피심인은 2012. 1. 1.부터 2015. 2. 26.까지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제품 포장에 “청정효율 : 2~5㎛ 70%이상”을 표기하였다. <그림 1> 표기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5</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SF”마크 표기ㆍ게시 행위 6 피심인은 2012. 1. 1.부터 2015. 2. 26.까지 'NEW두원항균필터’을 판매하면서 <그림 2>과 같이 제품 포장에 “SF”마크를 표기하였으며, 2010. 1. 12.부터 2015. 2. 26.까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각주>6</각주>를 통해서 “SF”마크를 게시<각주>7</각주>하였다. <그림 2> 표기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8</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8 법 제2조 제1호<각주>9</각주>소정의 표시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등에 붙인 문자ㆍ도형 등을 말하며,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10</각주>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11</각주>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한편,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11 또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3</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2조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위 제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기 상품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품 포장에 “청정효율 : 2~5㎛ 70%이상”을 표기한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 13 위 제2.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기 상품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품 포장에 “SF”마크를 표기하고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SF”마크를 게시한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표시’ 및 '광고’에 각각 해당한다.<각주>15</각주>2) 거짓ㆍ과장성 (가)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 14 위 제2. 가. 1)항에서 피심인이 “청정효율 : 2~5㎛ 70%이상”이라고 표시한 내용은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한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이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중 2~5㎛ 크기의 미세먼지를 70%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5 피심인은 “청정효율 : 2~5㎛ 70%이상” 표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각주>16</각주>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와 ② 성진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로 보기 곤란하다. 16 첫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는 '4개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2~5㎛ 크기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세먼지제거효율<각주>17</각주>이 아닌 3~5㎛ 크기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세먼지제거효율 측정 결과이다.<각주>18</각주>17 둘째, 성진은 '4개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의 여과지를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업체로서, 피심인과 독립적이지 않고 더 나아가 공인시험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각주>19</각주>18 셋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성진이 실시한 동일 차종 대상으로 미세먼지제거효율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제거효율이 70%미만으로 나왔다.<각주>20</각주>19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청정효율 : 2~5㎛ 70%이상” 표시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피심인이 제시한 시험결과보고서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한 '4개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이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중 2~5㎛ 크기의 미세먼지를 70%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 20 위 제2. 가. 1)항에서 피심인이 “SF”마크<각주>21</각주>를 표시ㆍ광고한 내용은 피심인의 'NEW두원항균필터’가 FITI시험연구원<각주>22</각주>이 항균 또는 방미(항곰팡이성) 등 위생 가공 처리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심사에 합격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1 피심인은 “SF”마크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성진<각주>23</각주>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 받은 사실<각주>24</각주>을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로 보기 곤란하다. 22 첫째, 피심인의 'NEW두원항균필터’의 원재료인 여과지가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완제품인 'NEW두원항균필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정이나 새로운 오염원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곧바로 피심인이 제조한 'NEW두원항균필터’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기준 충족 등 SF인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3 둘째, FITI시험연구원에서도 “SF”마크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SF 인증 제품을 재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SF”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각주>25</각주>24 셋째, 피심인이 “SF”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제품은 SF마크를 획득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만들었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어야 했으나, 피심인은 이러한 문구를 기재한 바가 없다. 25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SF”마크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피심인이 제시한 성진의 SF인증 받은 사실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NEW두원항균필터’가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26 일반소비자들은 자동차 에어 필터에 대한 성능을 알기 쉽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품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2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한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가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는 2~5㎛ 크기의 미세먼지를 70% 이상 제거가 가능하여 미세먼지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NEW두원항균필터’이 SF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28 더불어 최근 대기 중에 매연, 미세먼지, 산업분진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에어필터의 성능 등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자동차 에어필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9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자동차 에어 필터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32 관련 매출액<각주>27</각주>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이 사건 표시ㆍ광고 기간 동안 피심인이 판매한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및 'NEW두원항균필터’의 매출액인 298,498,834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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