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신하0115 사건명 : (주)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디디비코리아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7, 5층(논현동, 트리스빌딩)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 서울 ㅇ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 해송 담당변호사 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2. 28.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디디비코리아는 신고인인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와 'ㅇㅇㅇㅇ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와 관련한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ㅇㅇ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ㅇ개 사(이하 '관련 ㅇ개 사’라 한다)<각주>2</각주>및 피심인 자신에게 총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1) 관련 ㅇ개 사에 대한 금전 지급 요구 2 피심인은 2023. 5. 25. 아래 <표 1>과 같이 신고인에게 피심인의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1> 파트너사 선정 이메일<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7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3 피심인은 다음날인 2023. 5. 26.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에게 관련 ㅇ개 사에 총 ㅇㅇ억 ㅇ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이메일로 요청하면서, 그 중 ㅇㅇ억 ㅇ천만 원은 메일 발송일 당일에, 나머지 ㅇㅇ억 ㅇ천만 원은 5월 말일 이전에 요청할 예정이며 이 때 관련 ㅇ개 사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디디비캠페인’으로 기재될 것이라고 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에 신고인은 지급 요청을 받은 당일인 2023. 5. 26. 관련 5개 사 중 하나인 ㅇㅇㅇㅇ에 ㅇㅇ억 ㅇ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3. 5. 31. 나머지 ㅇㅇ억 ㅇ천만 원 중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에,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에,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에 각각 나눠서 입금하였다. 5 이후 2023. 6월에도 신고인은 관련 ㅇ개 사에 약 ㅇㅇ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신고인이 관련 ㅇ개 사에 지급한 총 금액은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관련 5개 사에 대한 신고인의 금전 지급 내역<각주>4</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7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에 대한 금전 지급 요구 6 피심인은 2023. 6 14. 아래 <표 4>과 같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관련 캠페인 진행을 명목으로 '입찰증거금<각주>5</각주>’을 요구하였다. 이메일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신고인이 입금한 금액(<표 5>) 및 피심인이 작성한 반환 약정서(<표 6>)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입찰증거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ㅇㅇ억 원임을 알 수 있다. 7 또한, 피심인은 <표 4>의 입금 요구 이메일에 '캠페인 금액’, 즉 총 거래규모가 ㅇㅇ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업체 선정 및 청구일(2024. 6. 23.)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기재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입찰증거금 요구 및 수령 확인 이메일<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7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8 이에 신고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23. 6. 9. ㅇ억 원, 2023. 6. 14. ㅇ억 원 등 총 ㅇㅇ억 원을 피심인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심인은 2023. 6. 16. 신고인에게 ㅇㅇ억 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2023. 6. 19. 피심인은 <표 6>에서와 같이 신고인에게 2023. 6. 30.까지 ㅇㅇ억 원을 반환을 약속하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도 신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10 <표 5>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입금한 ㅇㅇ억 원에 대한 입금 확인증<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7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6> ㅇㅇ억 원 반환 약정서<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7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나. 인정근거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 계약서(소갑 제3호증), 신고인과 관련 5개 사 간 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5호증), 신고인의 입금확인증(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반환 약정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2조의2,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