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731 사건명 : (주)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각주>1</각주>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25 대표이사 윤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5. 3.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각주>2</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ㅇㅇ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3</각주>에게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각주>4</각주>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엔지니어링은 피심인으로부터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9. 12. 17. 수급사업자 ㅇㅇ엔지니어링에게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용역(교통분야)’을 용역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ㅇㅇ엔지니어링에게 용역위탁한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0,000천 원 중 10,5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대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2호, 제3호증) <표 2>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엔지니어링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ㅇㅇ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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