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에스자원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2583 사건명 : (주)디에스자원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에스자원개발 군산시 나포면 망해산로 281, 5층 대표이사 장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토지분양 및 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 3. 10.부터 신문 및 팸플릿을 통해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385-8’,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산 158-8’,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 4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광고하면서 “3년 후 환매가능” 등의 내용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고, “현재 29만평 이상 임야확보 중” 및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새만금 인근으로 총 150억 상당]”의 내용으로 각각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토지등기부등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광고게재 내역(소갑 제5호증),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진술(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7조 제1호 3. 고발 4 피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면서 2016. 3. 10.부터 신문, 팸플릿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매가액이 최초매입액의 80%에 불과함에도 이를 은폐ㆍ누락하여 소비자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경우 투자금 전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였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29만 평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해 가고 있는 중인 것처럼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15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조광권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였다. 5 위와 같은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그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심의 종결일 현재에도 부당한 광고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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