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에스티아이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집단1086 사건명 : (주)디에스티아이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에스티아이 부산 사하구 신산로 99 대표이사 전OO 심의종결일 : 2025.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에스티아이 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한다. 는 지주회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참고.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2 아울러, 피심인은 2017. 6. 12. 기준 자산총액이 1,294억 원이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1,292억 원으로 자산총액에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99.85%에 해당하는바, 구법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3 한편,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개정 시행령은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기존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기존에 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별도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2027. 6. 30.까지 상향된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인 자산총액 5천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별도 제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5 아울러,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24. 12. 31. 기준 1개 자회사 및 3개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2> 피심인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다. (주)디앤케이켐텍의 손자회사 여부 6 (주)디앤케이켐텍은 건축단열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디앤케이켐텍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7 (주)디앤케이켐텍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20. 1. 9.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자회사인 (주)동성케미컬 자회사 (주)동성코퍼레이션은 2021. 4. 2. 손자회사인 (주)동성화학을 흡수합병하고 회사명을 (주)동성케미컬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주)동성케미컬은 (주)디앤케이켐텍이 설립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41.55∼46.44%)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이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舊 (주)동성코퍼레이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회사 (주)동성케미컬이 소유한 주식이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손자회사 당해 회사가 자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수와 같거나 많은 경우, 당해 회사는 손자회사에 해당한다(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에 해당한다. <표 4> (주)디앤케이켐텍 주주현황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7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주)디앤케이켐텍의 발행주식 총수는 2020. 3. 6.부터 현재까지 2,000,000주(2020.3.6.), 2,800,000주(2023.2.25.), 3,600,000주(2023.12.9.), 5,040,000주(2024.8.10.), 6,000,000주(2025.1.17.)로 증가해왔으나, 주주 및 지분율이 변동 없이 동일하므로 현재의 주식 수 및 지분율만 기재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2021년 및 2022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이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주)디앤케이켐텍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2023년 및 2024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로 제출하였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1>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 중 '계열회사 현황’(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7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내지 제2-4호증) 9 아울러, 피심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자회사 '(주)동성케미컬(舊 (주)동성코퍼레이션)의 소유주식명세서’에서 (주)디앤케이켐텍을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로 제출하였다. <그림 2>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 중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7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2) 근거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어 2020. 8.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⑥ (생략)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⑥ (생략)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8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소재지 다. 설립일 라. 사업내용 2. 다음 각 목의 재무 현황 가. 납입자본금 나. 자본총액 다. 부채총액 라. 자산총액 3. 계열회사 현황 4.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5.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확인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 한정한다) 3.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주명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1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3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지주회사가 영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생략)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1 피심인은 2017. 6. 12.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구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구법 제8조의2 제7항 및 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아울러, (주)디앤케이켐텍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자회사인 (주)동성케미컬(舊 (주)동성코퍼레이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회사인 (주)동성케미컬이 소유한 주식이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주)디앤케이켐텍을 누락하거나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 허위 제출행위는 구법 제68조 제2호 및 법 제126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구법 제8조의2 제7항 및 법 제18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25. 8. 27.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정도 16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고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시 손자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ㆍ허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둘째 피심인이 손자회사를 누락하거나 국내 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에서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로 제출하면서 자회사가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손자회사를 누락ㆍ은폐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법령ㆍ제도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피심인이 함께 제출한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누락ㆍ허위 제출한 손자회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한다. 나. 중대성 정도 17 다음으로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지주회사 체제 내 직접적 규제대상인 손자회사를 누락하거나 국내 계열회사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지주회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이 병행되지 아니하여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둘째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1년 이상인 장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다. 결론 18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한 경우(하)’,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하므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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