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056 사건명 : (주)디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에이치아이 사천시 사남면 공단4로 155-32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3.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아이는 선박 구조물 제조 판매업,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선박구조물의 제조 및 용역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구조물 등의 제조 및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9. 12. ∼ 2015. 9. 1. 기간 동안 ◇◇에게 '3620호선 589블록 중/대 조립’ 등 총 98건의 선박구조물의 제조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91건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7건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날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6일 ∼ 35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은 2020. 3. 27.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에게 '3620호선 589블록 중/대 조립’ 등 총 98건의 선박구조물의 제조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위반 건수가 98건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3</각주>’ Ⅲ.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6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11,168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3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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