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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4. 결정

(주)디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전사1152 사건명 : (주)디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엔에이치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62-10 대표이사 오세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한신정밀(대표 이용완)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용 금형 및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며, 이 건 하도급거래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한신정밀의 2배를 초과[2005년도 매출액 (주)디엔에이치 10,848백만 원, 한신정밀 878백만 원]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6. 3. 3., 법률 제7864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한신정밀은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부품 생산용 금형 및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 1) 2006. 6. 14. 에델정밀(주)에서 (주)디엔에이치로 상호변경하였음 나. 하도급거래 현황 및 내역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완성차 제조업체를 정점으로 1차 수급사업자(일명 “1차벤더”라고도 한다), 2차 수급사업자, 3차 수급사업자 등의 중층구조로 하도급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3차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동차연료펌프부품(Body- Upper) 등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1차 수급사업자인 현담산업(주)에 납품하는 2차 수급사업자이다. 피심인은 2003년 1월부터 (주)에이엔피크리비즈(이하 “A&P”라고 한다)사로부터 Body- Upper를 납품받아왔으나, 동 부품의 생산공정 개선, 원가절감 및 납품업체 이원화<각주>2</각주>를 위해 2005년 1월경 한신정밀(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였다. 피심인이 2006년도에 A&P 및 수급사업자로부터 Body-Upper를 납품받은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Body-Upper) 내역 (단위 : 개, 원, 2006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한신정밀은 종전의 생산공정을 개선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납품함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연료펌푸부품(Body -Upper)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임경진 차장이 2007. 10. 9.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연료펌프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 1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연료펌프부품 생산용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동 금형을 개발완료 할 경우 월 20만개이상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금형개발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중 약 11만개의 부품만을 납품받은 후 금형내재화(반납)를 요구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년 9월경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하였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8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당초의 계약을 최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도나 파산선고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한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각주>3</각주>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정감사 및 양산테스트(2005. 12. 16.)를 실시하였고, 2006. 2. 23. 수급사업자의 부품에 대하여 승인한 후 2006. 4. 6.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을 받았으며, 금형개발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개발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금형개발 중지를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급사업자가 금형개발을 완료할 경우 매월 20만개 이상의 부품 납품을 보장한 후, 수급사업자가 금형개발을 완료하여 부품을 납품하자 200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중 월평균 약 2만 2천개의 부품만을 납품받다가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를 위반한 행위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부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어 개발해지를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는 주장 피심인은 2005년 1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의뢰한 후 2006년 7월까지 1년 7개월에 걸쳐 개발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기술부족으로 개발이 장기화됨에 따라 2006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개발해지를 구두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발완료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수급사업자가 개발완료기간을 지연하여 납품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중지를 통보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피심인은 개발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중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2006. 4. 6. 수급사업자에게 초도품 검사 승인서를 교부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수급사업자가 현담산업(주)의 승인없이 부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현담산업(주)에 납품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은 현재 재고로 남아 있다는 주장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없다. 첫째, 피심인은 2005년 1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당시 현담산업(주)의 승인을 받아 “금형개발완료시 월20만개이상 납품수량보장”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 단독으로 수급사업자와 금형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현담산업(주)의 내부문서를 보면 현담산업(주)는 피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심인이 자신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것은 피심인 자신의 권한이며, 현담산업(주)가 피심인의 납품업체 선정ㆍ승인에까지 관여ㆍ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피심인의 특약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품검사 및 문제점은 Edel(피심인)이 주관한다”, “대금지불조건 : …잔금40%(승인후)”, “양산은 승인후 바로 착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승인 후 지급하기로 한 금형대금(잔금 40%)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기 전에 이미 모두 지급되었다. 셋째,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납품하기 전에 현담산업(주)의 신뢰성검사에 합격하였고, 공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완료보고(2006. 1. 9.)를 하였으며, 부품검사 또한 피심인으로부터 합격하였으므로 현담산업(주)가 Body-Upper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의 제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6. 2. 23.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품승인을 하고서도 현담산업(주)에 수급사업자의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공정감사 및 신뢰성검사 등을 요청하지 아니하다가 2006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내재화를 요구한 것이다. 넷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하자 등 클레임을 제기한 바 없으며, 피심인이 동 부품을 중국 심양현담유한공사[현담산업(주)의 자회사]에 판매하고자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은 적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 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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