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엔에이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1335 사건명 : (주)디엔에이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디엔에이치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62-10 대표이사 오세관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정상림, 김동길, 홍종갑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086호(2009. 3.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자동차 연료펌프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생산용 금형개발 및 부품생산 등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한신정밀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부품 생산용 금형개발 및 부품생산 등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한신정밀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조ㆍ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항후 금지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제1소회의 의결 제2009-086호, 2009. 3. 24.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서면 미교부 행위 관련 (1)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은 첫째,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인 한신정밀에게 교부한 2005. 1. 17. 'CONNECTOR 개발에 대한 요청건’ 문서와 2005. 1. 21. '제품개발 요청의 건’ 공문은 당사자간 약정을 규정한 사법상 유효한 서면이고 이 서면에는 하도급법 제3조 및 그 시행령 등에 규정된 내용이 대부분 특정되어 있으며 둘째, 수급사업자인 한신정밀도 그 서면에 기재된 약정을 기초로 2006. 8. 즈음까지 이 사건 부품과 금형을 개발하려고 하였던 점을 들어 '부품개발 및 금형제작’을 위탁하면서 이 사건 부품제조 위탁에 대한 서면을 교부한 것이며, 셋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부품 양산체제가 가동될 수 있는지 시험용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일부 납품 받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인 한성정밀이 위 합의에 기초한 금형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품 금형개발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품 제조 관련 양산을 위한 위탁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품 양산 관련한 서면 교부 의무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수급사업자가 2006. 4.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4,312개의 이 사건 부품을 제조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면으로 '부품개발 및 금형제작’ 서면, 이의신청인이 교부한 '부품개발 및 금형제작’ 위탁관련 공문 등 문서는 일반적인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부품의 제조위탁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예상 수량으로 월 20만 개 이상, 연간 240만개, 가격은 190원 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부품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이 정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등 주요 내용이 담겨있지 아니하므로 위 서면들을 하도급법이 요구한 서면으로 보기 어려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금형제작 비용 2,300만원 및 그 지급 조건 관련 규정은 이 사건 부품의 금형 제작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 사건 부품제조 위탁 관련 대금지급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양산체제가 가동될 수 있는지 시험용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 일부를 납품 받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금형개발에 실패하여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양산을 위한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면 교부 의무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 관련 금형개발이 완료되어 이의신청인의 승인이 있은 사실, 통상 시험산출 분량은 몇십 개 정도의 물품으로 이루어지는데, 수급사업자는 위 114,312개의 부품 납품 전에 이미 수 차례 시험 산출을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114,312개의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은 것은 단순한 시험산출용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조 위탁을 한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서면교부 의무가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관련 (1)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가 2006. 8.까지도 이 사건 부품의 양산을 위한 테스트만을 하였을 뿐 2005. 1. 21.자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 사건 부품 및 금형 개발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품 제조 관련, 양산위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일부 납품받은 이 사건 부품은 시험산출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 2006. 2. 23. 검사성적서 합격은 이 사건 부품과 금형개발 전체의 승인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수요업체인 현담산업이 공정감사를 최종 거부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인 한신정밀이 이 사건 부품과 금형을 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것이며, 둘째,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한신정밀이 양산을 위한 이 사건 부품과 금형을 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의 양산을 위탁하지 아니한 것이고 일부 납품받은 부품은 시험산출용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부품 제조 위탁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의 제조 위탁의 부당한 취소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 수급사업자의 각 진술, 주장 내용 및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CONNECTOR 개발에 대한 요청건’과 '제품개발 요청의 건’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첫째,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부품개발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고 이의신청인이 그에 대하여 승인하면 승인 후에 바로 수급사업자가 양산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 이의신청인은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수급사업자가 2005. 12. 16 양산테스트와 2006. 1. 9. 공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 완료 후 2006. 4. 6.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초도품 검사 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 통상 시험산출 분량은 몇십 개 정도의 물품으로 이루어지는데, 수급사업자는 위 114,312개의 부품 납품 전에 이미 시험 산출을 수차례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사실,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2006. 4.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4,312개를 납품을 받고서 하자 등 클레임을 제기한 바 없고 동 부품을 중국 심양현담유한공사에 판매하고자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부품과 금형을 개발하여 이의신청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금형개발에 실패하여 이 사건 부품 양산 제조를 위한 합의가 없었고, 일부 납품받은 물량은 시험산출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품 제조위탁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가 없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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