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엘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2287, 2020부사2289 사건명 : (주)디엘에이치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엘에이치아이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21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2. 11.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엘에이치아이<각주>1</각주>는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및 (주)□□□□에게 보일러 등 완성품의 기초가 되는 제관 및 용접 등의 임가공작업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인 (주)◇◇◇◇◇◇◇와 (주)□□□□은 철구조물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관 및 용접 등의 임가공 작업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2. 하도급거래 현황 4 아래 <표 2>, <표 3>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관 및 용접 등의 임가공 작업을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하였으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들이 메일을 통해 발송한 기성청구서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참조) <표 3> 하도급거래 내역((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참조)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8. 1. 19.부터 2020. 5. 31.까지 (주)◇◇◇◇◇◇◇ 및 (주)□□□□에게 각각 28건, 87건의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주)◇◇◇◇◇◇◇의 경우 15건, (주)□□□□의 경우 14건의 작업에 대하여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착수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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