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엠케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특수목적용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인 ○○마크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2배를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마크(주)는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선박건조용 자재인 철판에 표시하는 '마킹시스템(Marking System)<각주>2</각주>’의 기계장비를 제조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6년도 기준,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코참비즈, 한국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표2>의 내용와 같이 마킹시스템(Marking System)의 기계장비를 이지마크(주)에게 제조위탁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아래 <표 3>내용과 같이 2007. 11. 21. 수급사업자인 ○○마크(주)에게 선박건조용 자재인 철판에 표시하는 '마킹시스템(Marking System)’의 기계장비를 제조위탁하여 2008. 8. 25.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63,837,22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도급대금 28,46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17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납품계약서’, '설치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3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발췌편집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3</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4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의 선박건조용 자재인 철판에 표시하는 '마킹시스템’의 기계장비를 제조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3,837,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6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28,46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6,17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검토 7 피심인은 이지마크(주)가 납품한 '마킹시스템(Marking System)’의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각주>4</각주>가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마크(주)[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가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시운전 포함)를 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첫째, 2008. 7. 2. ○○마크 마킹시스템 장비의 '설치확인서<각주>5</각주>’에는 수급사업자, 발주자, 피심인(원사업자)의 담당 직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 마킹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피심인이 2008. 8. 28. 수급사업자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그 후 2009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 잔액 중 일부 대금(28,46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셋째,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각주>6</각주>, 끝으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의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피심인과 발주자 사이에 체결된 '전처리시스템’ 장비설치공사의 도급계약<각주>7</각주>과 관련된 전체 설치공사가 납기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지체상금<각주>8</각주>을 부담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납품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의 기계장비인 마킹시스템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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