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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25. 결정

(주)디와이홀딩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2904 사건명 : (주)디와이홀딩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5-30 대표이사 원종목, 원진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228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전원회의 의결 제2008-26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을 2008. 11. 29. 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당초의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게 될 경우 자금사정 및 기업경영에 현저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납부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3회〔’08.11.29(납기내), ’09.5.29, ’09.11.29〕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가. 적용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08. 9. 26.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08. 10. 2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신청인은 2007년말 유동자산은 7,793백만원이고 유동부채는 2,871백만원으로 이용가능한 유동성은 4,922백만원이며, 이는 과징금 부과액인 9,228백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둘째, 신청인의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2005-2007년) 계속 적자상태에 있고<각주>1</각주>, 최근 3년간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1,491백만원, 매출액 평균은 1,228백만원으로 과징금 부과액(9,228백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경색 상황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사정이 현저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4. 결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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