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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1. 23. 결정

(주)디와이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집단4406 사건명 : (주)디와이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38 대표이사 원○○, 원●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연, 한예선 심의종결일 : 2016. 10.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및 기업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구 디와이에셋은 2011. 3. 21.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제이티비씨의 주식 5.92%(5,000,000주)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각주>2</각주>이 되었다. 3 한편, 2013. 6. 30. 이후에는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각주>3</각주>으로 감소하였다.<각주>4</각주>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각주>5</각주>), 구 디와이에셋의 감사보고서(소갑 제4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ㆍ2. (생략)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ㆍ5. (생략) 2) 적용 요건 5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소유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하고, ③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6 또한 ④ 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본문의 예외사유<각주>7</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⑤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의 예외인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7 구 디와이에셋은 피심인으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2008. 12. 23.부터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구 디와이에셋은 2015. 9. 10. 피심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8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08. 12. 23.부터 현재까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국내 비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 9 구 디와이에셋 또는 피심인은 제이티비씨 주식을 30% 미만 소유하고 있고, 최다출자자<각주>8</각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디와이에셋 또는 피심인이 선임한 제이티비씨의 임원은 이사 1명<각주>9</각주>으로서 구 디와이에셋 또는 피심인이 제이티비씨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각주>10</각주>제이티비씨는 계열회사<각주>11</각주>가 아닌 국내회사에 해당한다. 10 또한, 구 디와이에셋은 2011. 3. 21.부터 제이티비씨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구 디와이에셋이 2015. 9. 10. 피심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이후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인 피심인이 제이티비씨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각주>12</각주>하여 소유하고 있다. 3)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상인지 여부 11 구 디와이에셋이 2011. 3. 21. 제이티비씨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이 되었으나, 2013. 6. 30. 기준 감사보고서 이후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각주>13</각주>12 따라서, 2011. 3. 21.부터 2013. 6. 29.까지의 기간 동안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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