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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5. 결정

(주)디지털대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감1471 사건명 : (주)디지털대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지털대성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6~8층 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심 의 일 : 202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2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고등학생과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이다.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과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시장과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양질의 강사, 교육콘텐츠, 입시관련정보 등이 주된 경쟁 요소로서 시장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심인을 비롯한 주요 사업자들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오프라인 학원 운영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3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교육 시장 규모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약 7조 원 규모이고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표 2>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4 사교육 과목별로 보면 2022년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5조 9,141억 원이고, 예체능 및 취미ㆍ교양 사교육비 총액이 9,307억 원이다. 이 중 일반교과 사교육을 사교육 유형별로 세분해서 보면 개인과외과 1조 641억 원, 그룹과외가 3,700억 원, 학원과외가 4조 2,755억 원, 방문학습지가 66억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1,979억원으로 나타난다. <표 3> 2022년 교육 과목 및 유형별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2) 주요 사업자 현황 5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등록된 학원의 수는 91,423개이고, 이 중 입시, 검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의 수는 46,521개이다.<각주>3</각주>6 다만, 대부분은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사업자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성적향상 1위’ 등으로 광고한 행위 7 피심인은 2017. 11. 16.부터 2023. 6. 21.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강의 이용권,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각주>5</각주>, 수험생 대상 인터넷 커뮤니티<각주>6</각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각주>7</각주>, 버스<각주>8</각주>등을 통해 대성마이맥 출강 강사<각주>9</각주>및 강의에 대하여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인강 3사 통합조사 수능○○<각주>10</각주>1위 - 만족도 1위, 성적향상 1위, 추천강사 1위’, '성적향상 1위’ 등의 표현을 강조하여 광고하였다.<각주>11</각주>또한, 위 광고 문구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 유료 수능 인터넷 강의 사이트 조사, 2개 이상의 유료 인터넷 강의 수강 경험자 고3ㆍN수 873명 대상 조사 결과” 등의 제한사항이 기재되었다. <그림 1> 2023년 ○○○ 강사 광고물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2> 2023년 ○○○ 강사 광고물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그림 3> 2023년 ○○○ 강사 광고물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8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강사별 광고 기간ㆍ매체 및 광고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성적향상 1위 관련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소갑 제2호증2) '화학Ⅰ 선택자보다 많은 유료 수강생 수’ 등으로 광고한 행위 9 피심인은 2022. 11. 16.부터 2022. 12. 1.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수험생 대상 인터넷 커뮤니티<각주>14</각주>등을 통해 아래 <그림 4>와 같이, ○○ 강사에 대하여 '수능 화학Ⅰ 선택자보다 많은 유료 수강생들의 선택’, '이미 화학 선택자 그 이상이 경험했습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Ⅰ 선택자 대비 2023학년도 ○○T 주요 강좌 유료 수강생 수 총합’이라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여 광고하였다.<각주>15</각주><그림 4> 화학Ⅰ 선택자보다 많은 유료 수강생 관련 광고물 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나. 근거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각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8</각주>Ⅱ. 14.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 “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주된 표시ㆍ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각주>19</각주>Ⅲ. 일반원칙4.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ㆍ광고의 의미, 적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거짓 주장을 치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된 표시ㆍ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주된 표시ㆍ광고 그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 Ⅳ. 세부 가이드라인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표현의 명확성ㆍ구체성 및 평이성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3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14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21</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2</각주>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5 이 사건 대부분 광고는 기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또는 이를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성적향상 1위’, '만족도 1위’, '추천강사 1위’ 등의 표현을 주된 내용으로 내세운 위와 같은 광고의 취지는 다른 경쟁사업자들보다 실력 있는 강사진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광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특히,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지는 향후 대입 수험 기간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은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의 주된 내용을 내세운 '성적향상 1위’, '만족도 1위’, '추천강사 1위’ 등 표현은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들이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내용으로 한 표현이다. 17 한편,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 출강 강사의 강의력이 다른 강사에 비해 뛰어나고 강의의 품질이 우수하여 다른 강사ㆍ강의 및 유료 강의 사이트에 비해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는 '1위’라는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ㆍ글씨 크기 등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피심인 출강 강사 및 강의가 경쟁사업자의 강사ㆍ강의보다 성적 향상되는 효과의 정도가 현저히 뛰어나다는 인상을 전달하였다. 18 특히,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는 제한사항을 통해 피심인 출강 강사 및 강의가 수험생들에게 '성적향상 1위’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것과 같은 인상을 전달하였는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년 유료 수능 인터넷 강의 사이트 조사’, '한국리서치 조사 15ㆍ16ㆍ17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생 대상 유료 인강실태 설문 결과’ 등의 표현을 제한사항에 기재함으로써, 피심인 출강 강사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향상 정도가 가장 크거나 성적이 향상된 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이 피심인과 독립된 설문조사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설문조사의 방식에 의해 입증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19 그러나 위와 같은 순위 표현은 어떠한 기관 또는 기준에서 순위를 매기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순위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순위 표현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채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여지가 있다. 20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1 첫째,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업자가 이를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와 관련된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의 성적향상 정도, 성적 향상된 수강생 비율 등 위의 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강생의 성적 기록을 수집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각주>23</각주>22 둘째,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 문구로 표현된 '성적향상 1위’ 등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각주>24</각주>는 위 광고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설문조사의 문항 역시 부적합하여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에 대한 적절한 실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25</각주>23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2023년에 실행한 설문조사의 문항은 “귀하의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선생님을 순서대로 3명까지 골라주세요”의 방식으로, 2023년 이전에 실행한 설문조사 문항은 “귀하께서 작년 1년 동안 유료 강의를 들어 본 선생님 중에서 성적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선생님 3명을 과목에 무관하게 선택해 주세요”의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 응답자의 객관적인 실제 성적향상 정도 등에 관해서가 아니라, 성적향상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ㆍ소감 혹은 기대감 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4 또한, 위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불충분하게 구성하여 응답 결과가 객관적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즉, 피심인은 과목에 따라 온라인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 중 3명 내지 9명 등 일부<각주>26</각주>만을 선택지로 제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보기에 제시된 강사의 강의를 수강해본 경험이 없다’ 또는 '제시된 강사 이외의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각주>27</각주>에 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결과로 보기 부족하다. 25 이와 같이, 피심인은 설문조사 결과가 성적향상 효과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조사 방법이 미흡하거나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수강생의 성적향상 효과가 확인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26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7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28</각주>2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출강 강사에 대한 강의 만족도나 성적향상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0 이 사건 성적향상 광고의 주된 내용을 내세운 '만족도 1위’, '성적향상 1위’, '추천강사 1위’ 등의 표현은 성적향상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정보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31 특히, '성적향상 1위’는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으로 경쟁사업자와 비교하여 피심인 출강 강사ㆍ강의의 품질과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전달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2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이 사건 수강생 수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수능 화학Ⅰ 선택자보다 많은 유료 수강생들의 선택’이라고 표현한 이 사건 수강생 수 광고를 접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학Ⅰ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의 수보다 해당 강사<각주>29</각주>의 강의를 유료로 듣는 수강생 수가 더 많을 정도로 화학Ⅰ 과목을 선택한 학생 대부분이 해당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며, 수강생 수가 많은 만큼 해당 강사의 인지도 및 강의력이 뛰어나고 강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광고는 마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Ⅰ 선택자 대비 2023학년도 ○○T 주요 강좌 유료 수강생 수 총합’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는 인상을 전달하였다. 34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수강생 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5 즉, 2022년 해당 강사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 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Ⅰ 과목의 응시자 수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심인은 해당 강사의 화학Ⅰ 주요 강좌<각주>30</각주>의 수강생 수를 모두 합산한 값이 ○○명이므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Ⅰ 과목의 선택자 수인 70,745명보다 많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을 중복하여 집계한 수치로, 실제 수강생 수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36 실제로 중복을 제외한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는 ○○명으로 중복하여 집계된 수강생 수보다 ○○명이나 적으며<각주>31</각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Ⅰ 과목 응시자보다도 ○○명 적은 사실은 아래 <그림 5> 내지 <그림 7>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그림 5> ○○ 강사 2023학년도 화학Ⅰ 강좌별 수강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그림 6> 2023학년도 ○○ 강사 화학Ⅰ 강좌별 수강생 합계 (중복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그림 7> 2023학년도 수능 사회ㆍ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3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수강생 수 광고행위는 중복 집계를 통해 실제보다 수강생 수를 부풀려 마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학Ⅰ을 응시한 대다수의 수험생이 해당 강사의 강의를 수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8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특정 강사의 수강생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할 수밖에 없다. 즉,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수강생 수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강사의 강의 품질이 뛰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학Ⅰ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대다수가 해당 강사의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39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화학Ⅰ과목 응시자 대부분이 해당 강사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행성 여부 40 이 사건 수강생 수 광고는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Ⅰ 전체 응시자 수를 능가할 정도로 해당 강사의 인지도, 시장점유율 및 강의력 등이 우수하여 다른 경쟁사업자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광고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경쟁사업자들보다 우위에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41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소결 42 그렇다면,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3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광고의 횟수, 기간, 게재된 매체와 피심인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을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4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부당한 광고행위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2</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2) 산정기준 4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2017. 11. 16. ~ 2023. 6. 21.)<각주>33</각주>동안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은 교육서비스의 매출액을 말하나, 이 사건 광고행위는 피심인 소속의 일부 출강 강사 및 강의에 대해 이루어진 반면, 피심인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대부분 수강생은 패스 상품<각주>34</각주>을 구매하고 있어 패스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이 사건 광고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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