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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24. 결정

(주)디피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특수3633 사건명 : (주)디피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피라이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양재동환승주차장타워 515호) 대표이사 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디피라이프(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2013. 2. 1. 서울특별시장 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서울 제763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10.2.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3. 2. 1.부터 2013. 10. 1.까지 법에 의해 고시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7호, 이하 '해설자료’라 한다)’가 아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시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0호, 이하 '구해설자료’라 한다)’가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4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해설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7 피심인은 위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구법에 의해 고시한 '구해설자료’를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발급하였다. 8 그런데, 구법에 의해 고시한 '구해설자료’에는 법에 의해 고시한 '해설자료’와는 달리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기산점의 예외가 일부 누락<각주>2</각주>되어 있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한 예시 중 교육ㆍ합숙을 강요하거나 취업ㆍ부업 알선 등의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다단계판매업체 부분이 누락<각주>3</각주>되어 있다. 9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법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10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3. 3. 22.부터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변경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서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본 변경과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다. 다만, 피심인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내용을 그 적용일 2일 전에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실이 있다. <표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회원 및 직급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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