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딜라이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경2556 사건명 : (주)딜라이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딜라이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9(삼성동, 제일빌딩) 대표이사 전용주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황진우 심의종결일 : 2016.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종합유선방송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유선전화서비스업(인터넷전화,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라 한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2 피심인은 서울 13개 방송구역 및 경기 4개 방송구역 등 총 17개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이하 “MSO”라 한다)로, 피심인이 영업하고 있는 방송구역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각주>2</각주>. <표 2> 방송구역 현황(17개 : 독점방송구역 11개, 경쟁지역 6개) (2013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 현황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구조 1) 종합유선방송 시장 현황 3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5개 MSO의 방송구역 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심인은 총 17∼18개 방송구역 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5개 MSO의 방송구역별 사업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4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5개 MSO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5개 MSO의 매출액은 계속 늘어났고, 시장점유율 역시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피심인은 시장에서 1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3위 사업자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4> 5개 MSO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매출액<각주>3</각주>: 억 원, 점유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2015년 방송시장 실태조사 보고서 2) 피심인과 협력업체의 거래 구조 가) 업무 위탁 계약 내용 및 협력업체 현황 5 피심인은 2년 내지 3년 단위로 협력업체들과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날로그ㆍ디지털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반 업무를 위탁하였다. 6 피심인은 2009년에 협력업체들과 일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협력업체가 설치, 철거, 유지보수 및 영업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변경<각주>4</각주>하였는바, 2009년 이후 각 협력업체는 동일한 위탁 업무를 담당 방송권역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업무 위탁 계약상 규정된 겸업금지 의무에 따라 피심인의 동의 없이는 피심인의 경쟁 사업자<각주>5</각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피심인들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협력업체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각주>6</각주><표 5> 피심인 협력업체 현황(2008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협력업체의 수익구조 7 설치, 철거, 유지보수 및 영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협력업체들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 및 기타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피심인은 대가 지급을 위한 실적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설정하고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8 업무 위탁 계약에 따를 때 피심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종류는 설치 및 철거 수수료(이하 '설치 수수료’라 한다), 영업 수수료, 고객관리 수수료로 구분된다. 9 ① 설치 수수료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설치 및 철거 업무가 완료될 경우 건당 지급되는 수수료로, 업무 위탁 계약서<각주>7</각주>상 기준 수수료에서 검사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불량률만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0 ② 영업 수수료는 신규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별 유치 건당 정액이 지급되는 수수료로, 업무 위탁 계약서<각주>8</각주>상 영업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별도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1 ③ 고객관리 수수료는 유지보수 및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수수료로, 업무 위탁 계약서 상 각 상품<각주>9</각주>별 기준 단가에 전월 말의 유료 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등급 평가에 따라 -2%에서 5%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각주>10</각주><표 6> 2012년, 2013년 피심인 협력업체의 수수료 현황(소갑 제67호증)(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불이익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서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설치 수수료와 영업 수수료를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가) 설치 수수료 감액 행위 13 피심인은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협력업체가 설치한 건이 설치 후 1개월 내에 고객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사유와 상관없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설치 수수료를 감액한 사실이 있다. 14 피심인의 고객 해지 사유는 타사 전환, 이사, 군입대, 이민, 폐업, 복수신청 해지, 세대합가 등으로 분류되며, 특히 타사 전환 사유에 대해서는 품질 불만, 컨텐츠 불만, 사은품 제공(타사에서 위약금 보조)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설치 후 1개월 내 고객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협력업체의 설치 수수료를 감액하였다. (1)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감액 조건 15 피심인은 협력업체와 체결한 2006년, 2009년, 2012년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 고객에 의한 1개월 내 해지 사유로 인한 설치 수수료의 감액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피심인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는 설치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검사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불량률 만큼 수수료를 삭감하여 실지급 수수료를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 후 1개월 내 해지 시 설치 수수료를 감액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설치 수수료 감액 16 피심인은 설치 후 1개월 내에 해지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협력업체에게 차기에 지급될 설치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액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12년과 2013년 상반기에 전체 협력업체의 설치 수수료에서 1개월 내 해지를 사유로 하여 총 104,226,7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각주>11</각주>그 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적인 협력업체에 대한 구체적 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수수료 차감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 수수료의 구체적 차감액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 7> 2012년, 2013년 상반기 협력업체 설치 수수료 차감금액 현황(소갑 제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2016.8. 피심인 영업기획실장 성민재의 확인서(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협력업체 간 2006년, 2009년, 2012년 업무 위탁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8호증<각주>12</각주>), 피심인 영업기획실장 성민재의 확인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2012년 및 2013년 상반기 협력업체에 대한 설치비 차감금액 현황 정리 자료(소갑 제6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영업 수수료 감액 행위 18 피심인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협력업체들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전화 가입 고객의 통화량이 피심인이 정한 일정 기준(1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 수수료를 감액한 사실이 있다. (1)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감액 조건 19 피심인은 협력업체와 체결한 2009년, 2012년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 설명의무 위반이나 인터넷 통화량 미달이라는 사유로 인한 영업 수수료의 감액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피심인의 2012년 업무 위탁 계약서에는 영업 수수료를 미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허수ㆍ허위로 등록된 경우, 피심인 측에 기 접수된 가입 건의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을 뿐, 인터넷전화 가입 후 통화량이 1건 이하인 경우 이를 허수ㆍ허위등록으로 본다는 규정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영업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각주>13</각주>(2) 영업 수수료 감액 20 피심인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인터넷 전화 통화량 미달 등을 이유로 협력업체들의 영업 수수료를 감액한 사실이 있다. 다만, 일부 협력업체에 대한 감액 금액만 확인<각주>14</각주>되었을 뿐 전체 협력업체에 대한 구체적 감액 내역은 확인하기 곤란하다. 피심인은 아래 <표 9>과 같이 '수수료 차감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 수수료의 구체적 차감액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 9> 2016. 8. 피심인 영업기획실장 성민재의 확인서(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협력업체 간 2009년, 2012년 업무 위탁 계약서(소갑 제7∼8호증), 피심인 영업기획실장 성민재의 확인서(소갑 제12호증), 협력업체 중 대성케이디아이에 대한 영업수수료 차감액 현황(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나) 적용 요건 및 법리 22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4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25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8</각주>3)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2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협력업체와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7 첫째, 협력업체들은 2006년 내지 2009년부터 피심인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까지 거래관계를 지속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거래당사자 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8 둘째, ① 협력업체들은 피심인이 관할하는 방송구역 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기에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위탁 수수료가 협력업체 매출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② 협력업체들이 소재한 방송구역에서 피심인은 독점 또는 과점적 지위에 있는 반면, 협력업체들은 위탁 계약상의 겸업금지 의무에 따라 계약 기간 중 피심인의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어 피심인과 장기간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점 29 셋째, ① 협력업체들은 피심인의 포괄적인 지도ㆍ감독 하에 피심인의 상호, 상표를 사용하여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심인의 각종 평가 등을 통하여 설치 불량이나 영업 실적 미달 발생 시에는 위탁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위탁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었던 사실, ② 피심인은 서울ㆍ경기 17개 방송 지역에서 독과점적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인 반면 협력업체들은 피심인이 관할하는 방송구역 내에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나)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1)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30 위 2. 가. 1) 가) 및 나)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협력업체에게 설치 수수료와 영업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위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임의로 감액하여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심인의 관련 수수료 감액으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감액한 금액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32 첫째, 협력업체의 수입과 관련된 조건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피심인은 협력업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각주>19</각주>하는 설치 수수료와 영업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명시적 근거 없이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행위는 협력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점 33 둘째, 피심인은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차감하였으며,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함에 있어 협력업체와 적정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34 셋째, 피심인이 정한 수수료 차감 사유도 보면, 타사 전환, 이사, 군입대, 이민, 폐업, 인터넷 전화 사용 빈도수 등은 고객 개인 사정이나 피심인의 서비스 내용의 불만 등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인 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관련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협력업체가 설치ㆍ철거 업무나 가입자 유치를 하여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피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점 3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관련 수수료 감액이 방송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고, 협력업체가 월말 수수료 금액 정산내역을 확인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심인의 방송법 준수를 위한 목적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이익을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② 가사 협력업체의 허위 영업행위로 인한 손실 등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사유나 범위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점, ③ 피심인과 협력업체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협력업체가 정산내역서 확인을 하였다거나, 수년 간 계속된 피심인의 수수료 차감 정책에 대해 계약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수수료 감액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36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매목표 강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2개 협력업체에 대해 매월 디지털 케이블 방송 등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면서, 평가기준에 영업 평가 항목이 50∼60% 반영되도록 설정한 다음,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3∼4회 이상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매월 고객관리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설정한 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다. 가)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 38 협력업체 평가의 세부 기준은 2012년 1월 업무 위탁 계약서 [별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업 50%, 기술 35%, CS(고객만족도) 15%로 구성되었으며, 영업부문의 세부 지표에 따르면 영업 유치 실적 비중이 40%로 확인된다.<각주>20</각주>39 피심인은 2012년부터 이 평가기준표에 따라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적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결과가 D등급으로 나온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고객관리 수수료 중 2%를 감액하고, 연중 3∼4회 이상 D등급 평가를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2012년에 업무 위탁 계약서를 변경하였다. <표 10> 피심인의 2012년 업무 위탁 계약서 상 관리수수료 지급 기준(소갑 제8호증)<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표 11> 피심인의 2012년 업무 위탁 계약서 상 해지 규정(소갑 제8호증)<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나) 일방적 영업목표 설정 및 부여 40 가입자 증대 및 유지를 위한 영업목표<각주>23</각주>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서<각주>24</각주>상에 '영업계획의 수립을 피심인이 협력업체에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이 협력업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목표를 할당하여 협력업체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목표 배분이 진행되었다. 41 피심인의 내부 자료인 아래 <그림 1>의 영업 업무 절차도에는 “당사 요청에 의해 파트너사에서 영업정책 수립하여야 하나, 당사에서 일방적인 목표를 부여”한다고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영업 업무 절차도(피심인 내부 자료,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2 피심인의 영업기획팀은 월별 영업목표가 결정되면 협력업체에게 결정된 영업목표를 서로 공유하라는 취지로 17개 각 지사에 이메일을 송부하고, 지사는 영업기획팀의 이메일을 해당 협력업체에 바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월별 영업목표를 할당하여 통지하였다. <표 12> 협력업체의 진술서(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다양한 수단을 통한 목표 달성 압박 43 피심인은 ① 협력업체들의 월별 영업 목표에 대한 일ㆍ주 단위 실적 관리, ② 실제 가입자 유치실적 및 목표대비 달성률 공지, ③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추가 영업 독려, ④ 협력업체 대표 영업 대책회의 개최, ⑤ 직원별 실적ㆍ상품별 목표 별도 관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평가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협력업체의 영업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표 13> 2012. 3. 26. 피심인 직원(한상진)의 이메일(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12. 8. 16. 피심인 직원(한상진)의 이메일(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12. 7. 17. 피심인 직원(이상봉)의 이메일(소갑 제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라)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및 불이익 발생 44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영업 평가 항목이 50∼60%를 차지하는 위 가)의 평가지표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위탁 업무 평가를 매월 실시한 후 D등급 평가를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고객관리 수수료에서 2%씩을 차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25</각주>45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 방식으로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요금 대납<각주>26</각주>등의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을 사용하여 피심인의 영업 실적 독려에 대응하였다. 46 한편, 피심인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의 평가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다.<각주>27</각주>마) 근거 4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협력업체 간 2012년 업무 위탁 계약서(부속합의서 포함)(소갑 제8호증), 2012년 7월 협력업체 평가지표(소갑 제42호증), 2012년 10월 협력업체 평가지표(소갑 제44호증), 2013년 협력업체 운영계획 중 평가 등급 세분화 자료(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의 내부자료(영업 총괄 담당자 성민재)인 영업 업무 절차도(소갑 제19호증), 협력업체의 진술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직원(이진영, 정준범, 이상봉, 한상진, 손창호, 김병일, 곽철남 등)의 이메일(소갑 제18호증, 소갑 제21호증∼제38호증, 소갑 제40호증, 소갑 제43호증, 소갑 제45호증), 2012. 4. 25. 피심인 부사장 의견이 명시된 협력업체 계약 해지 기준 변경 품의서(소갑 제39호증), 2012년 및 2013년 협력업체의 영업목표 대비 실적(소갑 제47호증), 2012년 및 2013년 협력업체 평가결과(소갑 제48호증ㆍ제49호증), 2012년 및 2013년 D등급 평가를 받은 협력업체의 고객관리 수수료 차감 현황(소갑 제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8</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ㆍ나. (생략)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ㆍ마. (생략) 나) 적용 요건 및 법리 48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0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0</각주>51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31</각주>52 또한, 판매목표강제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의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32</각주>3) 피심인의 제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53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매목표 강제 행위인지 여부 54 피심인은 협력업체의 영업 실적을 독려한 행위일 뿐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55 첫째, 위탁계약서상으로도 협력업체가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피심인이 협력업체에 영업계획 수립을 요청하면 협력업체가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입자 증대 및 유지를 위한 영업목표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자신의 영업상황과 영업전략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인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영업목표를 설정하여 협력업체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 56 둘째, 협력업체들은 설치ㆍ철거,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 평가 기준의 절반 이상을 영업 평가, 특히 신규 가입자 유치실적에 의해 이루어지게 설정한 점 57 셋째, 유치실적 평가기준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관리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넘어서서 매월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고, 더 나아가 3∼4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수단이 있었던 점 58 넷째, 실제로 피심인은 매월 영업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을 독려하였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고객 대납금 지원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방식까지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들이 피심인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점 다) 소결 59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0 피심인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제2. 가. 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다수의 협력업체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3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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