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라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주)ㅇㅇㅇㅇㅇ 등 25개 수급사업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2배 초과하거나 많으므로<각주>1</각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주)ㅇㅇㅇㅇㅇ 등 2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1)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주)경우이앤씨 등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고양 원흥 A4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1. 1. 1. ~ 2013. 9. 30. 기간 중 (주)ㅇㅇ건영 등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고양 원흥 A4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법 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②~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 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의2 제1항 예외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고양 원흥 A4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 요건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1. 1. 1. ~ 2013. 9. 30. 기간 중 (합)ㅇㅇ건설 등 1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산 정관3블럭 이지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아래 <표5>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4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위 12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2013. 11. 11. 총 22,420천 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음. **세부내역은 <별지>을 참조.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합)ㅇㅇ건설 등 1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2,4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4. 3. 18.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 제1항과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